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7. 선고 2014가소58962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1,000원과 이에 대한 2014.8.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갑제4호증(교육훈련규정)의 제32조에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근무기간 만료전에 퇴직할 때에는 위탁교육비용 등 일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규정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고, 의무기간 만료전에 퇴직할 때에는 위탁교육비용을 반환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함에는 문제가 없다.

판사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