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소7003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