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한 약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