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아래 청구취지 기재 청구를 기각한다.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C의 명예회장이다.
피고는 종합상사업, 투자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64만 주와 C의 경영권을 3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96만 주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갑 제2호증 합의서 제1조).
풋옵션 대상주식: 대상회사 주식 합계 96만 주 이하
풋옵션 행사기간: 경영권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아래 ④항에 따름. 풋옵션 통지일이 풋옵션 행사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풋옵션 행사가격 : 1주당 4,844원
풋옵션 행사기간
풋옵션 행사방법: 원고는 풋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팩스 또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대상주식 중 풋옵션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풋옵션 통지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는 풋옵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⑥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풋옵션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주권의 교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원고가 풋옵션을 행사했는데도 피고가 풋옵션 통지일부터 7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풋옵션 행사
원고는 2012. 11. 7. 피고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31억 원을 지급받고, C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5.부터 2013. 5. 16.까지 4회에 걸쳐 1차 풋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1,828,3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차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30.부터 2013. 10. 14.까지 3회에 걸쳐 2차 풋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109,6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3차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권인도 부분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 중 주권인도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
이 법원이 2015. 4. 16. 이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주권인도 반소청구 부분(이하 '주권인도 반소청구'라 한다)에 관한 판결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로 판결한다.
피고의 주권인도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C는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임금,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 기타 보수를 지급하였고 기타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반영된 부채와 피고에게 별도로 제시한 부채 이외에 어떠한 우발부채 기타 부외부채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 및 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후 C와 그 종속회사인 D에 미지급 로열티 미화 9,911,816.72달러 및 미지급 수당 1,876,312,024원의 우발부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우발부채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우발부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우발부채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대금 및 대여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차 풋옵션 대상 주식 4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차 풋옵션 대상 주식을 표상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어야 하고, 단순히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685 판결 참조).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C에 우발채무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가 우발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D의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C의 사내 디브이디제조부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D가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와 수당 상당액도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6, 9호증, 을 제25, 37,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디브이디 생산을 위하여 D를 설립하였고, C의 소속 직원 일부가 D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의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이 곧바로 C의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C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C는 D의 주주 중 1인이다.
D는 2007. 4.경부터 디브이디를 직접 생산하면서, 필립스, 도시바와 별도로 로열티계약을 체결하고 C와는 별도로 디브이디 생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C는 위와 같이 D가 로열티를 지급하기 시작한 후에는 필립스나 도시바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D는 C와 별도의 특근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D는 C의 2012년 전반기 반기보고서에는 C의 계열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2013년, 2014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에는 계열회사나 종속회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D의 재무상태나 노사관계 또는 D의 부외부채와 그 보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 부분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진술 및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C의 재무제표는 해당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대상회사의 장부 및 기록과 일치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재무상황,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8.3).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재무제표 등에 표시되거나 반영된 부채와 매수인에게 별도로 제시한 부채 이외에 어떠한 우발채무 기타 부외부채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채 외에 다른 우발채무 기타 부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정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8.4).
C는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임금,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 또는 기타 보수를 지급하였고, 법령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노동관련 보험에 가입하였고, 국민연금 등 법령에 의하여 대상회사 등이 지원할 것이 요구되는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8.8).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원고의 협조의무 및 책임,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는 경영권 양도일 이후 1년 이내에 2012회계연도 상반기 재무제표 등 및 피고에게 별도로 제시한 현황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 공개 제시되지 않는 부외부채가 추가 발견되거나 또는 원고의 고의·과실로 공개 제시하지 않은 경영권 양도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한 부외부채가 확정되는 경우 즉시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를 원고의 책임 하에 적극 해결한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10.1).
원고는 위 ①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부외부채를 해결하지 못하여 경영권 양도일 이후 1년 이내에 C에 손해 혹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새로이 발견된 부외자산과 상계하여 그 차액이 2012회계연도 상반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C 순자산에 발생하는 손해 혹은 손실 금액을 C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10.2).
일방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 확약 기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요구를 한 상대방 당사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12.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파기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파기 이전에 일방당사자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법적·계약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 사건 양수도계약 12.2).
피고는 2013. 10. 31.경 원고에게 C와 D의 미지급 특근수당 합계 약 16억 원, 미지급 로열티 합계 약 40억 원의 우발채무가 발견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2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우발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우발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2. 13.경 원고에게 C의 미지급 특근수당 합계 약 28억 원, 미지급 로열티 약 87억 원의 우발채무를 발견하였다고 다시 통지하였고, 2014. 1. 21.경 위 우발채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3차 풋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원리금과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C는 2013, 2014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미지급 로열티, 미지급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고, 위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위 각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에 '위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감사의견을 표시하였다.
C는 2007. 1.경 D를 설립하여 D가 디브이디 생산을 전담하게 된 이후에는 필립스나 도시바에 직접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필립스나 도시바가 C에 디브이디 생산량 등에 대한 실사 요청 또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C에 로열티 추가지급 청구를 하거나 C 또는 D가 디브이디 생산량을 축소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
D는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D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자 D의 임·직원들이 C에게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의 임·직원들이 C를 상대로 노동청 등에 미지급 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C의 임·직원들 역시 C를 상대로 노동청 등에 미지급 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에 실제로 회계장부에 표시되지 않은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합계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C의 미지급 로열티와 관련하여 필립스나 도시바가 실사를 요청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바도 없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 필립스나 도시바가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C로서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는 등 C의 법적 의무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로열티 액수만큼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계산상 미지급 로열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C에 미지급 로열티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의 경우에도 C가 D의 임·직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C의 임·직원들이 현재까지 C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또한 C의임·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나 소로써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C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등 대항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은 미지급수당 상당액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C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외부채를 발견하였음을 통지한 이후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순자산액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가 C의 부외부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적극 해결하도록 하면서(이 사건 양수도계약 10. 1), 그 해결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새로이 발견된 부외자산과 상계하여 그 차액이 2012회계연도 상반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C 순자산에 발생하는 손해 혹은 손실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C에 직접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부외부채액만큼의 손해를 바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 12.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진술 및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목적물이 C의 주식 및 경영권임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C 주식의 가치하락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무렵인 2012. 6. 30. 현재 C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만 주이고, 순자산액은 27,484,81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주식 64만 주를 대금 31억 원에, 주식 96만 주에 대하여 합계 46억 5,024만 원에 풋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할 때 순자산액으로 계산한 C의 1주당 가치는 2,748원(= 27,484,818,000원 ÷ 1,000만 주)인데,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위와 같이 계산한 1주당 가치가 아닌 1주당 4,843원[= (31억 원 + 46억 5,024만 원) ÷ (64만 주 + 96만 주)]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부외부채가 발견되어 순자산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원고가 손실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지 않고 C에 보전하도록 정한 것은 이처럼 양도대상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액으로 평가한 주식의 가치와 달리 정하여 순자산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로열티와 미지급 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곧바로 피고가 양수한 C 주식의 가치하락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부외부채로 인하여 C 주식의 가치하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소에 대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고,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3차 풋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권인도 반소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권인도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현정(재판장) 진영현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