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110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영역이 부품판매, 서비스판매(즉 정비), 완성차판매의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일부 업무는 소위 '딜러업체'가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대전, 제천, 광주 지역에서는 부품판매, 서비스판매의 2개 업무는 딜러업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완성차판매 업무는 피고 소속 영업사원들이 담당하도록 하여 왔다.

나.

원고 A는 대전지역, 원고 B은 제천지역, 원고 C은 광주지역에서 각 완성차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의 근로자들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2013. 7. 9. 딜러업체인 해운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7. 11. 유한회사 동양과 사이에, 2013. 7. 12. 주식회사 선광모터스와 사이에, 해운공업 주식회사가 제천지역에서, 유한회사 동양이 광주지역에서, 주식회사 선광모터스가 대전지역에서, 각각 기존에 담당하던 부품판매, 서비스판매 업무 이외에 완성차판매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딜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딜러계약 체결 후 대전, 제천, 광주 지역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2014. 3. 1.자로 원고 A를 김해지역 영업사원으로, 2014. 3. 1.자로 원고 C을 사천지역영업사원으로, 2014. 4. 1.자로 원고 B을 양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각 배치전환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