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7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일부 지점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④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법률상 금지 사항인 것이지 계약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편차가 크고,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회수의 완결에 따라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⑥ 근로계약의 계속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또는 외출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채권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여 그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목표 달성율이 저조할 경우 채권의 차등적인 배정,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및 계약해지에 이르는 불이익한 조처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사기진작 및 회수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면서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채권회수실적과 같은 계량적인 요소와 근무태도, 복장 등의 비계량적인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점수화 하고, 이에 순위를 부여하여 평가결과 일정한 하위 그룹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하였다.

6)

피고는 지점별로 채권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목표를 부여하여 그 달성정도를 월 2회 등 주기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점별로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았다.

9)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10)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