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합3102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730,710원 및 그 중 83,979,1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 부터, 7,751,610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89,655,790원 및 그 중 81,904,18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 부터, 7,751,610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44,595,150원 및 그 중 39,595,150원에 대하여는 2014. 3. 3.부 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18,51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E에게 40,890,880원 및 그 중 32,590,880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 터, 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F에게 14,24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84. 12. 2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충남 아산시 소재의 H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H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다만 원고 F은 같은 병원의 한방재활의학과장으로 근무하였다)로 근무하다 기본급여 내지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별 근무기간 및 체불금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2.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의 위 각 체불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바,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의 경우,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전 고지없이 갑자기 퇴사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응 피고 주장의 위 초과수령 임금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의 행사를 전제한 주장으로 이해된다).

나.

먼저 초과수령 임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손해발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때에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H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임금 및 연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퇴사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원고들이 피고 측의 사정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체불금품의 합계액 및 위 각 금원 중 미지급 기본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미지급 연구비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기본급여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 등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