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4가합33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가.

별지7 목록 '청구액 30만 원 이하 원고 명단표'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각 해당 돈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기본연봉(기본급, 직위급, 직무급),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률에 따라 산정된 부분'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를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률에 따라 산정된 부분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해당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한편,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 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또는 월할계산하여 성과연봉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부점 및 개인별 성과평가결과에서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률(부점장, 1, 2급의 경우 5%, 3급 이하의 경우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률에 따라 산정한 부분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부점 성과평가결과 및 개인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과연봉의 최소한도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과연봉 중최소지급률에 따른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은 성과연봉 지급률 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사장이 별도로 지급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최소지급률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여부에 불확실한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의 사장이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위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을 대표하는 공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매년 피고와의 임금협상을 통하여 위 지침 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위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을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들이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뒤집고 추가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당기순이익 등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2014. 6. 26.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1. 6. 26. 이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분 청구를 최고한 원고들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5 목록 표 중 '최고여부'란에 최고라고 기재된 각 해당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2013. 12. 30.부터 2014. 1. 3.까지 같은 목록 '최고장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무렵에 위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1. 1. 21.이 지급일인 (2010. 12.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부터 2014. 7. 21.이 지급일인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까지 총 4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분 청구를 최고하지 아니한 원고들

별지5 목록 표 중 '최고여부'란에 미최고라고 기재된 각 해당 원고들의 경우 2011. 7. 21.이 지급일인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부터 2014. 7. 21.이 지급일인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고, 2011. 6. 26. 이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미지급 임금의 산정

1)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중 최소지급률에 따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위 성과연봉 부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위 각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등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별지3 목록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 정리표' 기재와 같다).

2)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별지4 목록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표'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등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인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① 별지7 목록 '청구액 30만 원 이하 원고 명단표'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각 해당 돈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4. 7. 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각 위 2016. 7. 15.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