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385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동대문, 교대, 노원, 수원, 인천, 일산 등에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피고 A는 2009. 8. 14.부터 2010. 2. 15.까지, 피고 B, E, F, G은 각 2009. 2. 16.부터 2010. 2. 15.까지, 피고 C는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피고 D은 2010. 1.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H은 2010. 1. 4.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강의업무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피고 C, D, H이 원고와 체결한 위 강의업무위탁계약에는 제7조 제2항으로 "피고 C, D, H이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A는 2009. 8. 13. 원고와 사이에, 위 강의업무위탁계약서의 분실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수강생을 타 학원에서 등록받은 후 피고 A가 강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원고 사업장에 피고 A의 월 평균(3개월 평균) 보수 금액의 1년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 시 피고 A는 즉시 동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강사직 업무 위탁 임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들은 위 각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 경쟁업체인 '위드유 편입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원고 학원 수강생을 위드유 편입학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므로,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167,919,996원(= 3개월 평균 월 보수액 13,993,333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 F, G도 원고와 사이에 제1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이 기재된 각 계약서는 분실되었다.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와의 각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받은 강의를 2회 이상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약정 내지 분실된 계약서에 기재된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위약금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 E, F, G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 E, F, G도 원고와 사이에 제1약정과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A, C, D, H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원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제2약정에 따라, 피고 C, D, H은 제1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제1, 2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의 체결을 금지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이에 먼저 위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과목, 시간 등을 결정하여 피고들을 배치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과목을 강의하였다.

②

원고는 강의에 사용할 주 교재를 지정하였고, 그 교재에 대한 강의가 사전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강의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1개월에 1회 이상 결강하거나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근태상황을 강사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피고들의 강의시간수를 조절하거나 강사료를 증감하였다.

④

원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매월 정액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여부를 기준으로 휴가 부여,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의 포상을 실시하였다.

⑤

피고들이 받은 주된 보수는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하여 계산되고,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선택강좌 강사료가 피고들의 보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⑥

피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

그렇다면, 제1, 2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장윤식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