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39478 판결

퇴직조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1997. 5.경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각주1>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 나누고(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나누고,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 7급, 촉탁으로 나눈다(제2항).

다.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3조<각주2>(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중 직급이 1급갑, 1급을(이하 '1급'이라 총칭한다)인 직원의 정년은 58세인데 반하여 직급이 2급 이하인 직원의 정년은 55세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2급 직원으로서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1. 이 사건 정년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조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퇴직의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정년조항에 근거하여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년조항이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며 발생하는 차등은 '직급'을 이유로 한 차등일 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은 아니므로(연령을 이유로 한 차등의 예로는 근로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을 다르게 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정년조항이 연령을 이유로 퇴직의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정년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년조항이 근로자의 직급에 따라 정년퇴직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조직은 본부와 16개 지부로 되어 있고, 이 중 본부 조직은 기획조정실 등 4개의 실과 각 실의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등 전체 10개의 팀이 있으며(실에 속하지 아니한 팀으로써 전산팀이 하나 있다), 지부조직은 지부장, 부지부장과 그 지휘를 받는 팀으로 구성되는데,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어느 한 지부에 소속된 팀의 수가 5 이상일 경우 부지부장과 팀장 사이에 센터장을 둘 수 있고, 본부의 실장과 지부의 부지부장은 1급 직원으로 보하며(지부장은 사업조합 이사장이 겸직토록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본부와 지부의 팀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지부의 센터장은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함), 본부 팀원과 지부의 파견팀장(직제규정 제12조 제3항) 또는 팀원은 전 직급의 직원으로 보하는바, 이처럼 1급 직원은 2급 이하 직원들과 달리 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에 보임되는 점에 의하면, 위와 같은 차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정년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각주1)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된 인사복무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위 인사복무규정 제4조는 피고의 직원을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 나누고(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으로 하며(제2항), 계약직원은 7급과 단기계약직으로 한다(제3항).

각주2) 인사복무규정 제76조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