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1] 선정자(재직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별지 2] 선정자(퇴직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1] 선정자(재직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별지 2] 선정자(퇴직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A,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A, [별지 1] 기재 선정자(재직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A 등'이라 하며, [별지 2] 기재 선정자(퇴직자)들을 통칭하여 '[별지 2] 선정자들'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평가급을 제외한 기준급과 직무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별지 2]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중 미지급분과 [별지 2]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평가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개인종합평가세칙] 제8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 중 ① 승진, 복직, 징계 등의 사유로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 ② 신규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데, [개인종합평가세칙] 제23조 제6항 및 [별표 3]은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업적평가가 생략되는 직원들에 대하여만 별도로 업적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 위 ①, ② 직원의 경우에는 업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개인종합평가세칙] 제23조 제7항에 따라 신규채용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그 해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피고 직원들 중 일부는 업적평가가 생략되어 평가급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런 경우 피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 평가급은 피고 직원들의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바 이는 직원의 전년도 업적평가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했어야 할 것을 금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판단
피고 회사가 ① 신규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 피고 사장의 결재로 기준평가급(B등급)에 해당하는 평가급이 지급된 사실, ② 육아 휴직으로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 [개인종합평가세칙]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 사실, ③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채용자 중 신규채용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개인종합평가세칙] 및 개인종합평가편람에 따라 기준평가급(B등급)을 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개인종합평가세칙]에 따르면 근무성적평가는 일률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인 점, 피고는 예외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하는 직원들에게도 사장의 결재로 기준평가급(B등급)을 부여한 점, 정직 또는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승진, 복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가 생략되어 평가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평가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차휴가보상금 지급률의 확정
피고의 주장 내용
연차휴가보상금은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내용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수규정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결국 연차휴가보상금은 평가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위 평가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이고(법정수당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위 돈은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 및 '미지급연차휴가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2]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별지 2]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 대하여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 및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선정자들에게는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 및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윤지영
각주1)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의 각 '인용금액'은 각 '원금'과 이에 대하여 재직자들 중 최고 후 소를 제기한 자들은 2011. 1.경부터, 최고 없이 소를 제기한 자들은 2011. 8.경부터 각 2017. 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퇴직자들의 경우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더한 것이고,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