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합500451 판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는 8,277,789원, 피고 E는 11,967,842원, 피고 F는 4,829,3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피고 G는 21,751,256원, 피고 H은 17,052,644원, 피고 I는 27,064,0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피고 J은 13,099,884원, 피고 K는 6,612,7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무내역

1)

피고들은 'L' 목동점 등(해당 지역에 소재한 M백화점 내의 점포에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업소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3. 11.경 근무를 종료한 자들로서,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 H, I를 제외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이전에 'L' 혹은 'N'의 해당 매장에서 상당 기간 스텝으로 근무한 바 있다.

나.

매장의 운영구조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L', 'N'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O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2년 내지 2014년에 걸쳐 매년 '프랜차이즈계약서' 내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들로부터 가맹비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상표사용료 및 매장 직원 등에 대한 광고비와 일부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후(매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설비나 기타 소모품에 있어서도, O가 해당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매장에 제공한 다음 해당 비용을 매장으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고들에게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원고 A는 2002. 8.경 상호를 'L'로 하여, 원고 B, 원고 C은 2011. 8.경 상호를 각각 'L 압구정점'과 'L 천호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주식회사 M백화점과 사이에 연 단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한 점포를 임차하였고(월 임대료는 통상 매장의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졌다),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장에는 고객의 미용시술을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 외 점장·부점장, 매니저, 스텝 등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① 스텝의 경우 시술기구의 준비 등 헤어디자이너의 미용시술을 보조하는 업무를, ② 매니저의 경우 헤어디자이너 상호 간 스케줄 조정 등을 포함한 고객예약관리, 매장 운영과 관련한 O의 공지사항의 전달 등 매장의 관리 업무를, ③ 점장의 경우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특히 헤어디자이너들은 고객들에 대한 미용시술 업무 외에도 매니저 등이 정한 교육 스케줄에 따라 스텝에 대한 미용시술 관련 교육 등도 아울러 담당하였다. 일정 기간을 근무한 스텝들은 경우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헤어디자이너로 발탁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O가 실시하는 6주 가량의 교육을 받은 후 각 매장에 배치되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헤어디자이너 또한 일정 근무년수를 충족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매장 내에서 다른 직책을 부여받기도 하였던바, 예컨대 피고 G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부점장 직을 맡기도 하였다).

O는 정기적으로 점장·매니저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권의 가격, 요일별·시간대별 할인범위, 무료시술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각 매장과 공유하였으며, 때로는 관련 사항을 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매장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다만,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세부적인 미용시술 가격이나 할인의 범위는 해당 시술의 종류나 고객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매장별·헤어디자이너별로도 항상 그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장이나 매니저는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아침조회를 통해 O로부터 위와 같이 공지받은 사항들을 헤어디자이너나 스텝 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매장의 운영 수익은 대부분 '(선불)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판매 및 방문 고객들(회원권과는 무관하게 매장을 우연히 방문한 고객들도 있으나, 다수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한 후 특정 헤어디자이너로부터 미용시술을 받기 위한 고객들로 보인다)에 대한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창출된다. 즉, 미용시술 후 고객이 매장에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매출 발생) 헤어디자이너는 그 중 일정 비율(그 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25%~33%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로 계산한수수료를 해당 월에 지급받는다(현금이 아닌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율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혹은 매니저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원권을 특정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위 회원권의 판매금액 전부가 즉시 헤어디자이너의 매출에 포함되어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매니저 등은 소속 매장의 헤어디자이너별로 임의 순번을 정한 다음,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해당 순번의 헤어디자이너에게 배정하는데, 이 사건 회원권을 판매한 헤어디자이너는 이 사건 회원권의 액수 범위 내에서는 매니저가 정한 임의 순번과는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특정 헤어디자이너의 월 매출액 합계가 일정 금액(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대신, 헤어디자이너의 근무기간에 따라 정액의 수수료가 보장되었다(예컨대 6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10만 원, 24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120만 원을 보장받았다). 반면, 스텝의 경우에는 헤어디자이너와는 달리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5)

원고들은 2013년경 소속 매장의 스텝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고들과는 2013.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장 중 목동점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들만이 도급계약서의 '을'란에 서명한 채 '갑'란이 작성되지 않고 있던 중, 위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에야 해당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보충된 바 있다).

다.

기타 업무수행의 형태

1)

O는 이 사건 매장에서 스텝으로 근무하던 중 헤어디자이너로 발탁되거나, 다른 미용실 등의 소속 직원들 중 헤어디자이너로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 등을 상대로 6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교육 수강 후 'L', 'N' 등 O의 가맹사업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강료의 지불을 유예하였고, 계속하여 30개월 이상을 가맹사업점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강료를 전액 면제하였다. 다만 헤어디자이너가 본인의 귀책으로 위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O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O는 위와 같은 교육비 상환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교육 수강생들로 하여금 액면금 3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D 등도 O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또한 O는 해당 수강생들에게 '근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본인이 근무한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장소에서 미용실을 개점하거나 타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과 '위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수강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O는 이 사건 매장 소속의 헤어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매년 미용시술과 관련한 트랜드 교육 내지 프랑스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대상자들의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토록 하는 등 교육 참석을 독려하였다.

2)

이 사건 매장은 O가 정한 바에 따라 통상 09:30부터 20:00까지 운영되었으며, 헤어디자이너들은 매장의 영업시간 내에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헤어디자이너들 간 협의를 통해 주 1회 가량 휴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니저들은 소속 매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의 '예약표'를 작성하였는데,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배정을 피하여 달라는 취지로 일차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X' 표시를 하면, 매니저들이 나머지 시간대를 활용하여 순번 등에 따라 예약 고객을 배정하여 해당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미용시술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 사건 매장에서는 '출근부'를 비치하여 위 서류에 출근시간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헤어디자이너들의 지각 내지 결근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헤어디자이너들이 개장시간을 넘어 출근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소정의 지각비를 징수하였다.

3)

헤어디자이너 및 스텝 등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소정의 여름휴가 및 명절(설·추석)휴가를 부여받았다(특히 명절휴가에 즈음하여서는 헤어디자이너 등 소속 인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위 각 휴가일수는 전체 매장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O가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장에서는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통상 위 휴가일수에 맞추어 소속 헤어디자이너와 기타 인원 상호간 휴무일 등을 조정하여 휴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헤어디자이너들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차 명목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받았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미용시술을 위한 도구인 가위, 빗, 왁스 등 일부 물품을 자비로 마련하여 사용하였으나, 고가의 미용설비를 비롯하여 샴푸, 염색약 등 일부 소모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지원받았다(O가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각 매장에 제공한 다음, 매장들로부터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이 제공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또한 헤어디자이너들은 스텝 등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매장으로부터 명찰과 명함(위 명함에는 'L' 상호와 함께 해당 헤어디자이너의 성명과 매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매장의 점장이나 매니저들은 아침 조회 등을 통해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권 할인제도 등을 공지하는 한편, 매장에서 제공한 유니폼의 착용 여부나 용모 상태 등을 점검·지적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라.

소제기의 경위

1)

이 사건 매장에서는 2013. 10.경을 전후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기준을 일부 변경·실시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기존에 비해 수수료 지급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2)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4. 1.경과 같은 해 2.경 O와 원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위원회는 2014. 4. 2. 및 같은 해 5. 22. '위 피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 더욱이 O의 경우 위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O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2014부해214호, 2014부해495호).

3)

피고들은 2014. 7.경 '자신들이 이 사건 매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원고들과 O가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들과 O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2014가합549913호)이 같은 법원에 계속중이다.

한편 이 사건 매장(L 목동점)의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던 P는 계약이종료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가맹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지청 또한 2014. 1. 22. '이 사건 매장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9, 21 내지 23, 33 내지 45, 53 내지 57, 62 내지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6, 7, 9 내지 12, 14, 15, 19, 21, 22, 26, 29, 32, 36, 37, 40 내지 42, 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회원권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고들은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향후 위 회원권 판매대금 상당의 미용시술 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위 헤어디자이너에게 회원금 판매대금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원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위 회원권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미용시술 용역을 모두 제공하기 이전인 2013. 11.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속 매장의 가맹점주인 해당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회원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근로자로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한 후 이른바 실적급 임금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이 사건 계약의 명의상 사용자는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노무를 수령한 실질적 의미의 사용자는 O이다. 피고들은 미용시술 업무는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원고들을 실제 본 적 조차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판매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이때의 수수료를 장래의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한 '선급' 성격의 금원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의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발생함과 동시에 수수료 지급의 요건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해당 회원권 판매대금 상당의 미용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회원권 잔액에 대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원권에 상응한 미용시술이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새삼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이는 회원권의 구매 취소 등에 따른 위험을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등에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이 사건 회원권에 따라 향후 제공하게 될 미용시술 용역과는 무관하게 오직 회원권의 판매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4, 28 내지 32, 45, 48호증, 을 10,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회원권 판매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 향후 위 회원권이 표창하는 가격 만큼의 미용시술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선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들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순수한 성과급적 성격의 급여인 탓에, 매월의 수수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과 내지 실적의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수수료 산정의 실질적인 기준에 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 즉 원고들과 피고들이 과연 실제 제공된 미용시술 업무와 이 사건 회원권 판매라는 객관적 사실 중 어느 것을 수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의욕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성과급 내지 실적급 급여가 책정되는 통상의 실례에다가, 헤어디자이너들이 실제 수행한 미용시술 업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원고들이, 회원권 판매 직후 고객에 의한 환불요청이나 담당 헤어디자이너와의 계약관계 단절 등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기준의 수수료 지급체계를 설정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히려 원고들로서는, 수수료 산정·지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응이 사건 회원권 판매금액에 상응한 미용시술 용역이 모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회원권 판매금액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지 못한 때에는 그만큼의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할 의사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또한 계약 당시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수수료의 이와 같은 성격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헤어디자이너들의 수수료 반환의 관행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피고 D, G 등 일부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원권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를 일종의 선급 수수료로 보아 일부 금원을 원고들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며(위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원고들 내지 O 측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측 증인으로 이 법원에 출석한 헤어디자이너 P 또한 '계약 종료 후 이 사건 회원권 중 미소진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이 사건 매장에서는 회원권을 판매한 뒤 담당헤어디자이너가 그에 따른 미용시술 용역을 모두 제공하지 못한 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반환하는 관행이 널리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원권을 판매한 헤어디자이너가 계약 해지가 아닌 휴가 사용 등으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매장의 다른 헤어디자이너로 하여금 담당 고객의 미용시술을 대체토록 한 다음, 위 미용시술분에 따른 수수료를 상호 정산하였다(피고들 또한 이 사건 매장에서 이러한 '주고받기'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의 이러한 '주고받기' 또한, 만일 이 사건 회원권의 판매사실 자체에 터잡아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경우라면, 애초 회원권을 판매한 담당 헤어디자이너가 아니라 가맹사업주인 원고들이 미용시술 업무를 대체한 헤어디자이너에게 그 대가로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한편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미용시술 업무에 더하여 스텝에 대한 교육 등 헤어디자이너가 담당하는 부가적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수료가 책정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이 아닌 미용시술 용역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 예정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렵다.

나.

수수료 반환의무의 존부

1)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함으로써 미용시술 업무를 통해 더 이상 기존에 판매된 회원권을 소진할 수 없게 된 피고들로서는, 위 회원권 판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었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지 등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한 수수료 산정 근거가 되었던 기존 회원권의 판매금액 중 실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재화의 정당하지 못한 귀속을 시정하기 위한 원고들의 위 청구가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당시 피고들이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이 사건 회원권의 잔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회원권별 반환 수수료는 별표 2 '반환수수료 산정 내역'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피고별 회원권 잔액과 반환수수료 합계는 별표 1 '금액산정표' 중 '회원권 잔액' 및 '반환수수료'란 기재와 같고, 위 '반환수수료'에 다시 '반환수수료 × (부가가치세 10% + 카드수수료 4%)' 상당의 금액(원 미만 버림. 같은 표 '공제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G, H의 경우에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올림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원으로서,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수수료 액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카드가 아닌 현금매출의 경우 수수료 산정시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공제되지 않으며, 한편 카드매출의 경우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최대 4%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계산의 편의상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반환수수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다.

수수료 반환의 상대방

1)

앞서 본 사실과 채택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가 이 사건 매장의 개·폐점시간, 회원권 판매금액과 할인범위 등 요금제도 및 미용설비의 구입·제공 등에 대해 사실상 그 내용이나 방침을 정하는 한편, 헤어디자이너를 비롯한 스텝 등 직원의 직무변경이나 수수료 지급체계의 설정 등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매장의 관리·운영에 폭넓게 관여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O가 원고들과 사이에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가맹비를 비롯하여 매월 소정의 가맹수수료(상표사용료) 등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②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해 O와 피고들에게 상표사용료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제3자와 사이에 점포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와 원고들이 체결한 가맹계약 및 위 계약에서 정한 가맹본부·가맹사업주로서의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실제로는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O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주 사이의 효율적인 관리·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맹본부의 산하 가맹점에 대한 상품·용역의 공급·관리 및 경영지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이례적인 사업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갑 제42 내지 44, 62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와 원고들이 작성한 가맹계약서 등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이 '가맹사업주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며, 가맹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O와 원고들 사이의 가맹계약 및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단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형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해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장의 가맹사업주인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 잔존 회원권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 액수인 별표 1 '금액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2. 15.부터 2015.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