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은 1996. 10. 5. 안산시 단원구 D에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한 이래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병상수를 늘리는 등 병원의 규모를 키워 1999.경부터는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던 중, 2007. 5. 9. 진료업무를 중단하고 같은 해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진료 업무 중단 시기 무렵에 위 병원의 규모는 의료인수 26명, 입원실 57실, 276병상, 소속 근로자들 300명 정도였다.
피고는 2006. 5. 9. C이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같은 해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F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개설허가 전인 같은 해 7.경 직원 채용 공고를 하여 신규 인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E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아닌 근로자 중 102명 정도는 E병원에서 퇴직금을 받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병원으로 입사하였다. 그리고 E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 의사들의 경우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이 같은 해 10. 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 업무를 개시할 당시 의료인수 57명, 입원실 70실, 396병상 규모였다.
한편 원고는 2004. 3. 29.부터 'E병원'에 입사하여 치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병원이 설립된 후 2006. 10. 16.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그 과정에서 E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바는 없고, 피고 병원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08. 6. 1.부터 2010. 7. 31.까지의 원고의 월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1,200만 원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2010. 7. 24.경 해고통보를 받고 같은 달 31. 퇴사처리 되었다. 원고는 2010. 9. 1.부터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원고가 해고된 후 피고 병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인바, 위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금원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 병원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반소로 원고가 위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중 일부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 결과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1심에서부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 병원이 불복하여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도 2012.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2013. 1. 18.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1. 위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피고 병원에 복직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2013. 2. 6. 원고에게 위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상당액 87,931,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2. 4. 피고 병원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근무개시일 및 퇴직시기가 다투어지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계속근로기간
근무개시일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운영하던 병원을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면서 E병원의 인적 조직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조직을 확대하여 병원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전후로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E병원의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병원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피고 병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의 퇴사 이후에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경력증명서에도 원고의 재직일이 '2004. 3. 29.부터'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위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 병원은, 위 경력증명서의 기재는 피고 직원의 실수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E병원과 피고 병원이 1년 정도 병존하였고, E병원의 물적 시설이 그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물적 시설을 신설·확대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사실은 E병원과 피고 병원이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개시일은 E병원에서 근무를 개시한 2004. 3. 29.이다.
퇴직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병원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2013. 2. 6.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87,931,000원을 수령하면서도 복직에 관하여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복직의사를 가진 자가 취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이고, 여기에 당시 원고가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굳이 분쟁이 있었던 피고 병원에 복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오히려 더 이상 피고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로 피고 병원도 원고에게 복직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복직명령의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임금상당액을 수령한 날인 2013. 2. 6. 에는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사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4. 1. 21. 이 원고의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4원(원 미만 버림) [ = 월 급여 12,000,000원 × 3월분 ÷ 기간의 총 일수 92일]이므로, 퇴직금은 103,985,017원[= (8년 + 10월/12월 + 9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391,304원]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앙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중앙대학교 측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