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5088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FICC(채권, 외환 상품) 사업부 내 FICC 파생본부의 본부장으로서 IB, Trading(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사업 분기별로 성과측정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배정될 성과급 금액을 정하고, 각 사업부서 내에서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정한 후, 해당 사업부서에 배정된 성과급 중 20%는 조직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연성과급 명목으로 3~5년에 결쳐 나누어서 지급하였다. 원고가 FICC 파생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FICC 파생본부가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발생한 조직성과급과 이연성과급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