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51126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81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5,51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58,298,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8,01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0. 31. 설립되어 필리핀 등에 교육센터를 두고 전화영어교육 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원고 A의 경우 1999. 4. 2. 입사하여 2013. 9. 30. 퇴사하였고, 원고 B의 경우 2008. 4. 7. 입사하여 2013. 10. 1.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의 경우 2010. 5. 17. 입사하여 2014. 2. 7.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지정된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예컨대 2013년 초경에도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직 과정에서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율의 1/2을 적용한다.

제6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14. 3.경 '원고 C는 피고 회사의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사이에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의 경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 A 또한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며 원고 C와 A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 근거

1)

피고는 '원고 A, C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뿐인데, 위 원고들은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8,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인 2011. 3.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다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피고의 등기부등본상에는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 원고 C는 입사 후 전화영어사업팀 소속으로 필리핀 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29. 감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 C는 각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경에도 피고와 사이에 종래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물론, 퇴직시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8. 20. '원고 A이 이사로서 의사록에 날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 A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사나 감사로 취임할 당시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규정(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 제4조에서는 퇴직금 산정시 6월 이상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 A, C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그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설령 그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퇴직 당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 또는 징계면직 등 조치에 따라 퇴직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며, 위 원고들의 행위로 피고가 손실 등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 또한 분명치 않다), 결국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등 지급 범위

1)

원고 A, B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B은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액을 각각 32,815,821원(세후 실 지급액 기준, 이하 같다)과 21,012,070원으로 정하여 위 각 금원을 2013. 12. 31.까지 정산하고, 지연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위 합의 금액에서 위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한 5,000,000원을 공제한 27,815,821원을, 원고 B에 대해서는 위 합의금액에서 위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5,500,000원(위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변제금액이 3,000,000원에 불과하다며 위 금액만을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31. 원고 B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외에도, 같은 달 6.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송금일은 합의 성립일로서, 위 원고가 퇴직한 이후 당시까지 미지급 퇴직금 외에는 달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다른 명목의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합의상 금원은 위 원고가 이전 노동청 진정에서 주장한 금원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여 위 2,500,000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500,000원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퇴직정산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공제한 15,512,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는 위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체불퇴직금지급 진정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나, 해당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퇴직금 합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퇴직금 정산에 관한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합의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2)

원고 C

가)

임금 부분

⑴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는 2013. 4.경 연봉액을 76,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6,333,333원)를 지급받아 오다가, 같은 해 6.분부터 8.분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총액이 10% 감액된 연봉 68,40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9.분 급여부터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35,024,198원{2013. 6.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삭감된 급여 1,899,999원(6,333,333원 × 10% × 3개월.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013. 9.부터 2014. 2. 7.까지의 미지급 급여 33,124,199원(6,333,333원 × 5개월 + 76,000,000원 × 7/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3. 5.경 임원회의에서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보수를 10% 감액하기로 구두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원의 보수 삭감과 같은 중요한 근무조건의 변경 사항을 서면화하지 않은 채 단지 구두로만 결의하였다는 것은 기업 운영의 실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 부분

원고 C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애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 76,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에게 퇴직금 23,274,738원{76,000,000원/365일(1일 평균임금) × 30일 × 3.726년(2010. 5. 17.부터 2014. 2. 7.까지의 총 근무일을 365일로 나눈 일수의 범위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근로년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정산액 중 27,815,82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3. 1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퇴직금 정산액 중 15,512,07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8,298,936원(임금 35,024,198원 + 퇴직금 23,274,7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을 피고가 수령한 2014.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