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1906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4,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2, 3, 4, 을 제21호증의 1, 2, 3, 4, 5, 을 제22호증의 1, 2, 3, 4, 을 제23호증의 1, 2, 3, 을 제24호증의 1, 2, 3, 을 제25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3, 4, 을 제28, 29, 30, 31, 33, 38, 39, 41호증,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 서초세무서, 시흥세무서, 구리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 제11조에는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제1항),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를 대행한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임계약 제2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채권추심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다.

3)

피고는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별도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 원고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과 달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 '2010년 3/4분기 운영계획[금융채권1부]'에는 '출근 08:40, 퇴근 19:00, 무단결근시 즉시 계약해지, 지각 3회시 부장 면담 및 사유서 제출, 점심시간 준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는 곧 철회되었고,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에 실제로 위 운영계획에 기재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다. 그 수수료는 근무경력이 비슷한 채권추심원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도 매월 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바,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에 들어간 시간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다.

6)

원고들과 같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보험대리점, 인쇄제조업, 음식점 등 자영업을 영위하기도 하였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있는 동안인 2011년 안양시청에서 주당 20시간 정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2. 5. 29.부터 2013. 3. 26.까지 1일 4시간(14:00부터 18:00) 동안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일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08. 11. 1.부터 2011. 8. 25.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7)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 수수료가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등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8)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비용만을 부담하였고, 그 외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9)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