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7. 10. 29. 피고 회사의 국내영업소에 입사하여 '트레이더'로 근무하면서 인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2014. 1. 8.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2014. 1. 8.부로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수락한다', '피고는 위 일자까지 정규보수와는 별도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종료 동의서(Acceptanc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더 이상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는 강압·기망 등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용종료 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인 2014. 1. 9.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8,145,8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매년 2월 말경 소속 트레이더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전년도에 얻은 수익의 25%에서 연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상여금 지급관행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에 원고가 얻은 수익 약 1,000,000,000원의 25%에서 원고의 연봉 97,750,000원을 공제한 15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고용계약관계는 원고가 2014. 1. 8. 자발적으로 고용종료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 회사는 매년 회사 전체 및 직원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회사 전체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3년도에는 피고 회사가 수익을 얻지 못하여 그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2013. 12. 초순경 모든 직원들에게 국내영업소 폐쇄 및 상가폴 이전결정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표명을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 8. 앞서 본 고용종료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위 동의서에 명시된 2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의사 없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용종료 동의서에 서명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2개월분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원고를 압박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