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2014. 1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패션의류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와 계약기간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 연봉 70,000,000원(매월 5,833,333원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부터 'C'라는 상표의 속옷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의 진행을 맡아 상품매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11. 12. 원고에게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하고, 2013. 12. 2.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