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371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229,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호저축은행 간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에 대한 인수제안을 받고, 2011. 11.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다음, 그 실사 결과를 기초로 계약 조항에 관한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중 약 92.27%에 해당하는 35,801,565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35,801,565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일 기준으로 대상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이 166,731,127원임을 전제로, 그 중 166,000,000원 한도에서는 손해배상금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계약서 9.1조(ii)에 이를 명시하였다. 한편 대상회사는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 전부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왔고, 2011. 9. 30. 기준으로 518,000,000원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도 그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재직하던 직원들 42명의 퇴직금이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뤄진 기간의 다음부터 위 기준일까지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체결일인 2011. 12. 23. 계약금 3,580,156원을, 거래종결일인 2012. 2. 2. 잔금 32,221,409원을 각 지급하고, 위 주식 35,801,565주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 18. 위 연차수당 채무를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해 2. 22. A에게 이 사건 계약 제 7.2조에 따라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완료한 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173,150,991원의 연차수당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후 2012. 3. 29. 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대상회사는 1972. 10. 19.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인데, 상호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2000. 6. 1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 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2012. 2. 2. 현재의 상호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대상회사는 2000. 2. 2.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진천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대상회사가 청주금고 및 진천금고를 흡수합병하되, 대상회사, 청주금고, 진천금고는 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흡수합병 전에 퇴직금 등을 완전히 정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인 대상회사가 제정한 새로운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회사는 2000. 6. 12. 청주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 흡수합병 이전에 대상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2000. 2. 14. 대상회사로부터 입사일로부터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대상회사의 전직원들은 2000. 6. 8.경 일괄하여 대상회사를 사직한 다음(이하 '중간퇴직'이라 한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0. 7. 1. 대상회사에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고용되어 대부분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위를 가지고 같은 업무를 맡아서 계속 근무하였다. 대상회사는 2000. 7. 1. 직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전년도 8. 1.부터 당해년도 7. 31.까지(근무기간 1년)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그 해 8. 1. 전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한편 2008. 8. 1. 경 기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대상회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원들로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았는데(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그러한 중간정산신청서조차 제출받지 않았다), 대상회사의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직원은 없었다. 그리고 대상회사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협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계약일 이후인 2012. 12. 30. 대상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B, C)들이 2013. 2. 12. 대상회사를 상대로 '2000. 6.경부터 2009. 7.경까지 매년 시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효이므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가합635)은 2014. 1. 15.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상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4나20289} 계속 중이다. 또 다른 퇴직 근로자들 3명도 위 판결 선고일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대상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이 대상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산정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면서 '제6.2(n)(iii)의 진술 및 보증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추산되는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약 667,472,762원에 이르고, A에게 지급한 합의금 6억 원을 이에 합산하면 손해는 1,267,472,762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일까지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음을 진술 및 보증하였는데, 당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6.2항(n)(iii)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재직하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나중에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추가 부분은 피고가 보증한 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는 오로지 '재직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액' 뿐인데, 이는 기준일을 퇴직일로 한 가상의 퇴직금 채무 금액으로, 실제 대상회사가 직원과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시점과 상관 없이 부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원·피고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을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 당시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소송 제기 및 판결 등이 선고된 시점에야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보증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여 존재하였고, 판결로써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아래 표의 1번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손해'에 포함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존재하였음에도 피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 확인되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래 표 2, 3번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2013. 4. 26.자 내용증명에, ① 명시적으로 기재한 부분(미지급퇴직금 667,472,762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과 ②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연차수당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행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1)

우선 ①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 기한 내에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확정한 금액을 청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행사 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을 특정하였고 금액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그 범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응 손해배상청구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짧은 손해배상기한을 도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초과 퇴직금 부분은 위 내용증명 기재 퇴직금에서 금액만 증가된 것인 데다가, 위 내용증명상 이러한 퇴직금 금액의 확장도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원고가 예상하는 손해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의 존재와 금액까지 확정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내용증명상 손해액의 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았고(손해배상청구기간에 제한을 둔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 과정의 과실 또는 착오 등의 경위를 불문하고 기한 도과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발생근거와 구체적 내용이 달라 (이 점에서 손해배상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본 초과 퇴직금의 경우와는 다르다) 퇴직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 연차수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내용증명으로는 연차수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손해배상청구기한 내에 연차수당 손해를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차수당 부분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3 기재 돈을 합한 1,601,229,765원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601,229,765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