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4가합5423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7. 3.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검색 서비스, 사전 검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현재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와 SK측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SK컴즈'라 하고, SK텔레콤과 SK컴즈를 통칭할 경우 'SK측'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원고 서버에 대한 이중화 작업 시행 및 피고 회사 설립 등

1)

피고 B은 2010. 1. 25. 원고 소속 직원 K로부터 원고의 모바일 서버 4대를 제공받아 2010. 1. 26.경 이에 대한 '이중화 작업'을 마친 후, SK컴즈로 하여금 피고 B 명의로 임차한 서버(IP 주소 L)를 통하여 위 이중화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편 원고 소속 직원인 M은 2010. 1. 28. SK텔레콤 소속 직원 N, O 등에게 P 운영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 및 SK측과의 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0. 1. 21. 주식회사 가비야를 통하여 "Q"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후, 2010. 2. 8. 피고 회사에 관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0. 2. 23. SK컴즈 소속 R로부터 'SK컴즈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모바일 검색 운영 용역 계약이 2010. 3. 31. 기간만료로 자동해제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원고의 대표자인 S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SK컴즈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하여 각 그 계약체결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27, 41, 4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원천기술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 모바일 사전 검색 서비스, 모바일 광고 서비스 등에 관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검색서비스 매뉴얼, 에뮬레이터 등이 들어있던 원고의 모바일 서버 4대를 무단으로 이중화(복제)한 후 SK컴즈로 하여금 접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당초 원고가 SK측에 제공하던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현재까지 SK컴즈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원고 재직기간 동안 지득한 정보를 원고 퇴직 후 5년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보안 및 기밀유지' 약정과 원고 퇴직 후 2년간 원고와 동일 또는 경쟁업종에 재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31, 48, 49, 54, 56, 57, 59, 6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모바일 서버 4대를 무단으로 이중화(복제)한 후 이를 SK측에 제공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SVN 서버'에 들어 있던 모바일 검색 서비스 등에 관한 원고의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54호증(SVN 서버 내용물)의 경우 'VisualSVN Server(Local)'이라는 표제 하에 들어 있는 각종 컴퓨터 파일 폴더 사진을 캡처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59호증(SVN 서버 내 소스코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소스코드여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SVN 서버'에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의 영업비밀이 당초부터 저장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만약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B이 이중화하여 SK측에 제공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가)

즉, 원고는 원고가 침해당한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SK측에게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제5 계약의 각 제14조 제3항에서는 "'구매자'(SK텔레콤)와 '공급자'(원고)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기타 결과물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공동소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SK텔레콤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6 계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갑'(SK컴즈)이 개발한 시스템 및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투입하였거나 본 계약의 서비스를 위하여 '을'에게 의뢰하여 '갑'의 비용으로 '을'이 수립, 제작, 가공한 정보, 노하우 등은 '갑'에게 지적재산관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7 계약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본계약에 따른 '을'(원고)의 용역수행결과로 산출된 모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갑'(SK컴즈)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8 계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본 계약의 'ASP 서비스'와 관련, 'ASP 제공자'(원고)에 의해 개발된 'ASP 서비스 시스템' 및 개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계약만료 시점에 'SKT'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나아가 비록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을 제1호증(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SK텔레콤이 원고에게 위 각 계약 체결 초기에 서비스 검색개발비용을 지급한 후에도 계속 용역비용, 사전 라이선스 비용까지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SK측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용역 수행이나 그에 관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검색서비스, 사전 검색서비스 등 관련 영업비밀들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SK측의 단독소유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SK측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SK 측이 아닌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갑 제28호증의 1 내지 3호증)에서는 위와 같은 소유권 관련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등이 원고 소유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프로그램 등을 (공동)소유자인 SK측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이나 소스코드 등은 원고가 SK측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개발한 원천기술이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야후코리아'라 한다) 등 인터넷 포털업체와 검색 서비스 운영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천기술은 SK측과 체결한 위 각 계약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1. 야후코리아와 사이에 '야후 검색서비스 운영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7. 4.경에서 2007. 8.경 사이에 작성된 피고 B의 이메일 내용에 모바일 검색 및 사전 서비스, 모바일 광고 서비스 등에 관한 언급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야후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 및 그를 위하여 사용된 프로그램이나 위 각 이메일에 기재된 프로그램 등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SK측에 제공된 프로그램 등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의 지적재산권 조항에서 원고의 원천기술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개발된 것일 뿐 SK측과 공동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S은 피고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2011. 2. 23.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신문 과정에서 '모바일 검색 서비스의 경우 SK컴즈와 원고 사이의 제휴사업이므로 SK컴즈의 자산이라고 보아도 되지만 원고의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모바일 검색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SK측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도 있다.

3)

한편 피고 B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유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서버 4대를 이중화하였다거나 원고 소속 직원 M 등과 공모하여 '운영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즉, 만일 피고 B이나 위 M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려 하였다면 그 행위가 발각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임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 B이 무단으로 원고 서버 등을 이중화(복제)하는 과정에 2010. 1. 26.경 SK측에 발송한 이메일이라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참조란에 원고의 대표자인 'S'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운영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을 무단으로 유출하기 위하여 발송한 이메일이라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참조란에 원고 소속 '모바일 개발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나 위 M은 위와 같은 이중화 작업 및 매뉴얼 송부 작업을 하면서 은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위 S 또는 원고 소속 모바일 개발부에도 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 S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199호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209,048,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S 스스로도 피고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2011. 2. 8.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대질신문 과정에서 '당시 피고 B과 원고의 시스템 이중화 작업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2009. 말경부터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는 등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고의 서버가 가압류될 경우를 대비하여 2009. 12.경 원고의 대표자 S 및 SK측과의 협의 하에 시스템을 이중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임차한 서버를 통하여 시스템을 복제한 후 원고의 업무 일환에 따라 거래처인 SK컴즈에 용역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이다'라는 피고 B의 일관된 주장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4)

더욱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966호, 2014년 형제33271호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도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보안 및 기밀유지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한편 경업금지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5(2009. 4. 16.자 별첨각서) 제7항에는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경우 회사에 영향을 미칠 동일 업종,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겠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 업종, 경쟁 업체를 돕는 일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아래 수기로 피고 B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피고 B의 서명 부분과 갑 제26호증의 5 의 서명 부분이 육안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호증의 5의 각서 부분의 서명 부분이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으로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 B과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헌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손영언 이현석

각주1) 이중화 작업이라 함은 통상 기업에서 시스템 오류, 정전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한 내용의 서버를 복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각주2) 이 사건 제1 내지 제5 계약의 경우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관련 조문의 번호나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