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4가합5436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합계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그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일반직원 또는 전문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그 중 전문직원은 [별지 3] '전문직원 원고 목록' 기재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직원이며, 퇴직근로자인 원고 A는 2014. 12. 8., B은 2013. 10. 11., C는 2013. 12. 31., D는 2014. 2. 28., E은 2013. 9. 6., F은 2012. 1. 10., G은 2012. 7. 20., H는 2011. 9. 2., I은 2013. 12. 8. 각 피고에서 퇴직하였다(이하, 일반직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J 등'이라 하고, 전문직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K 등'이라 하며,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의 직무성과급제규정 및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전문직원 인사관리세칙 중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그 소속의 근로자들 중 원고 J 등 일반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원고 K 등 전문직원에게는 상여금을 각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과 원고 A 등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원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 L 등' 이라 한다)에게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해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