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751,3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28.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3. 9. 10.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의 퇴직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46,217,644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36,533,667원이다.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2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5. 2. 2.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로써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영업 총괄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연봉 계약서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한 사실, 원고가 2008. 3. 28.부터 2011. 3. 28.까지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조직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내내 수주사업 관련 부문의 장을 맡아 오면서 일정 부분 전결권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원 연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관계라기보다는 고용관계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문장인 원고에게 일정 부분 전결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경영목표 및 방침의 설정, 중장기 경영계획의 승인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원고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년간 운영방침(목표)의 승인, 예산편성 기준 수립,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수정, 실행예산 초과시 예산의 집행 승인, 조직기구의 신설 및 개폐 승인, 직원 채용(비정규직 포함), 직원의 보직, 휴·복직, 파견, 겸무, 퇴직 포상에 관한 승인, 제소 등 소송행위와 소송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등은 피고 회사의 조직 상 원고의 상위기관인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2. 4. 26. 기준으로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수준임에 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지분율은 25.89%에 달하고, 위 C와 케이디비벤처엠엔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18.25%%),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19.18%)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63.22%에 달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82,751,311원(= 미지급 임금 합계 46,217,644원 + 퇴직금 136,533,66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751,3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