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47320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00쇼핑이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4367호로 공탁한 542,490,158원 중 418,060,88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1. 피고 주식회사 일00(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을 특정할 경

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 일00가 피고 00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판매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18,060,881원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

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일00를 대리하여 피고 00쇼핑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

여 2012. 12. 12. 위 통지가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서00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 일00의 피고 00쇼핑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그 압류 통지,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아래 도표 도

달일자란 기재 해당일자에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일00는 2013. 1. 10. 피고 00쇼핑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강

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며, 피고 일마레 내부의 이사회나 주주총

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양도무효확인통고서’를 내용증명우

편으로 송달하여 2013. 1. 14. 위 통고서가 피고 00쇼핑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00쇼핑은 2013. 2. 27. ‘피고 일00에 대하여 542,490,158원의 정산금 채

무가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일00로부터 채권양도무효확인통고를

받았으므로 변제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피고 00쇼핑에 위 나항 기

재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통지가 송달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4367호로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542,490,158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