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4가합54943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08. 3.경, 원고 B은 2007. 3.경, 원고 C은 2008. 11.경부터 각 2014. 10. 7.까지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에서 사진기자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등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다른 정규직 사진기자들과 함께 출판사진팀에서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등 피고가 발행·출판하는 신문·잡지의 사진 취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출판사진팀 팀장이 지정하였다.

2)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팀장은 매월 취재건수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업무현황을 집계하고, 취재일지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출판사진팀 사무실 내에 원고들의 개인좌석, 컴퓨터, 전화 등을 두고, 원고들에게 작업 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조명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원고들은 2012년까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개별적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고정급을 매월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사진취재 1건당 150,000원으로 산정한 용역수수료를 월간 지급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24, 28,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년 이상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 및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 사업자들일뿐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위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사진 취재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 관리행위가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업무수행의 일환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사진촬영팀에 소속 정규직들과 달리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해진 출근시간 없이 자유롭게 사무실에 나오고, 배정받은 업무의 작업을 마치면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진촬영과 보정이 원고들의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촬영과 보정작업이 모두 없는 날에는 출근할 필요조차 없었다. 휴가에 관해서도 특별히 정해진바 없이 작업 스케줄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팀장에게 구두로 고지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정규직 사진기자들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②

사진취재 업무의 수행은 원고들 개인의 역량이나 작업방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업무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팀장이 매월 취재건수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업무현황을 집계하고, 취재일지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관여 형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팀장이 매월 취재건수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업무현황을 집계하고, 취재일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통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팀장이 지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한 이유는 각 매체에 실리는 기사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사진촬영 작업의 내용과 시간,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진취재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출판사진팀 팀장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취재 대상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고의 업무내용 지정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과 같은 실질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판사진팀 사무실 내에 개인책상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조명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도구 등의 제공은 피고가 원고들의 용역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팀장이 원고들에게 다른 사업장의 사진촬영을 주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고들 스스로 피고가 사진취재를 의뢰할 때 다른 사업장의 사진촬영을 이유로 거절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이 피고 회사 출판사진팀 소속 정규직 사진기자들과 함께 부서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출판사진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조사비, 친목도모 등 사적인 모임을 가지기 위한 용도로 모아둔 것이라고 보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를 상대로 직무수당 및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