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49784 판결

20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양사의 광 디스크 드라이브 사업 중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야를 통합하기로 하고, 합작하여 일본국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4. 1. 29. C은 지분 100%를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를 설립하였다.

나.

D는 설립 이후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야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피고 회사로부터 전적하지 않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전적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3. 31. 전적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이들을 D로 전적시켰고, 전적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원고들 중 별지 '피고 회사로부터 전적하지 않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적 원고들의 전적 동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당시 피고 소속이던 전적 원고들에 대하여 D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향후 경영방침 변경시에는 다시 피고 회사로 집단적 전적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고, 전적 원고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전출의 의미로 전적에 동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적에 대한 동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는 피고의 전적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기망에 해당하는바, 전적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전적 동의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하는 바이다.

결국, 전적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에서 D로의 전적은 전적 대상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전적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전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으로서 각 2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단순히 전출의 의미로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위 원고들의 전적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동관행 또는 신의칙에 의한 전적 원고들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경영사정 변동에 따라 D 의료사업 분야에 종사하던 근로자 6명을 피고 회사로 전적시킨 적이 있고, 2011년경에도 D 소속 근로자 7명을 피고 회사로 전적시킨 적이 있는바, 이로써 피고가 D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 또한, C은 2014. 3.경 D의 지분 중 49%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한데 이어 향후 나머지 지분을 모두 주식회사 E에 매각할 예정인바, 이는 피고가 광 디스크 드라이브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경영방침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전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전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의칙의 법리에 따라 전적 원고들을 다시 피고 회사 근로자로 전적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전적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에게 피고 회사로의 전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위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이 D의 지분 중 49%를 2014. 3.경 주식회사 E에 매각하였고 향후 나머지 지분도 모두 매각할 예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상 원고들을 피고 회사 근로자로 전적시켜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D는 외형상 독립한 회사로서 존재하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한 부서로서 기능하였고, 원고들은 형식상 D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7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근로자 파견 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D 소속 근로자들이지만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 온 근로자들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한다. 원고들 중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은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의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을 청구한다. 원고들 중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예비적으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사업에 사용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