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업무를 종료하였다(다만 원고 G의 경우, 2003. 4. 1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2006. 6. 8.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3,840,430원을 수령한 다음, 해당 '근무기간'란 말일까지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이른바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추심업무의 특성 및 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다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수임채권 회수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추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위 대가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반면, 회수 실적이 저조한 때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나아가 피고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부정한 약정이 있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을 삭감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역별 내지 추심대상 채권(금융·통신채권부 등)별로 다수의 영업소를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들은 각각 금융채권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전산아이디 등으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일의 채권추심실적 등은 피고에게 보고되었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대체로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① H은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안양시에서 주당 20시간 지방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I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베리타스자산대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③ J, K는 2011. 9.경과 같은 해 12.경부터 각각 AIA생명에서 보험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L, M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각각 요식업 내지 인쇄업을 영위하였으며, ⑤ N는 2010. 8.경부터 2013. 6.경까지 물류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았다.
기타 노무관리 현황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의 거주지 방문 등을 위한 외근이나 출장 등이 없는 때에는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상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사무실 내의 좌석은 채권추심원별로 지정·배치되었다),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도 지원하여 주었다(외근시의 교통비나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4,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세금납부, 보험가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일응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4 내지 17, 27, 31 내지 33, 40 내지 45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자체의 전산망을 통해 매일의 채권추심 실적을 보고받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한 것'이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및 그를 통한 실적증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넘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그 자체의 특성상 피고 측이 해당 업무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관여하고자 할 유인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피고로서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업무수행 대가의 수령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개별 채권추심 실적에 직접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추심행위의 시도 혹은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법령의 위반 문제들과 관련하여 추심업무 담당자들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러나 피고와 같은 사업주가 엄격한 근태관리 내지 각종의 징계조치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채권추심 실적의 증대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지휘·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실적에 따른 포상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증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 채권자로부터 취득하게 될 피고의 수익 증대를 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결정하여야 할 경영판단의 문제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계약 관계에 있는 채권추심원들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형태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의 위험을 일반적으로 경고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등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한 피고가 제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 및 특정 실적 달성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주로 후자의 방법을 통해 피고의 사업수익 확대와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포상 내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실적 증대를 사실상 독려하는 한편,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채권추심 현황 등을 전산망을 통해 입력·보고하도록 하여 개인별 추심실적을 파악하였던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종속성의 징표가 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보수지급이라는 유인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 업무에 매진케 함으로써 업무의 실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외근이나 출장 등의 사유가 없는 날에는 통상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추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의 업무수행이 평균적으로는 특정 시간대(예컨대 09:00부터 08:00사이)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수수료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채권추심원들 스스로가 업무시간과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결과와 양립할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위 현상만을 두고 곧바로 채권추심업무 내지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간 관계의 종속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의 특성, 즉 '채권추심원들은 보험설계사 등과는 달리 회사로부터 추심대상 채권을 일방적으로 배정·할당받는다'는 점 또한, 이를 통상의 위임계약 등에 있어 수임인 등에게 위임대상 업무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례적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정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 당사자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마다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한편으로 당사자에게 업무수행 방법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하여 언제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위와 같이 업무수행의 매 국면마다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특정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와의 종속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인별 업무실적은 물론, 출·퇴근이나 업무수행 태도 등에 대해 사업주 측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내지 이와 관련된 인사규정 등의 사업장 내 규율을 통한 징계 등 각종의 제재적 조치를 통해 넓은 의미의 근태관리가 강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임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특정 계약이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비록 징계 등 제재적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사실상 출·퇴근 등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확인·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 등을 자체의 전산망을 통해 보고받아 그 결과를 문서 형태로 정리하는 등, 채권추심들에 대한 채권배정 및 수수료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와 같은 업무실적의 보고·파악 행위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무의 원활한 처리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위임인 내지 도급인 측에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므로(사무실 등 업무공간의 제공이나 우편발송요금 등 업무관련 지출비용 중 일부의 보전 등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앞서 언급한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제재 조치 등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갑 제4호증), 채권회수실적 관리 등을 위한 피고의 전산시스템(갑 제6호증)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 즉 '실적이 저조할 경우 야간·휴일근무를 지시하였다', '무단결근 횟수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을 평가·관리하였으며, 각종 감사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다', '무단결근자나 지각자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와 함께 근태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적 부진자에 대한 경고나 계약해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들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자들이 사내 연락망을 통해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당일 입금 예상 금액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채권추심원별로 사무실 내의 좌석을 지정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피고 측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다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 A는 2011. 9.경 '본인이 추심업무를 하는 동안 회사에서 근태관리를 위해 출근부를 비치·작성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없었다', '추심원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위임계약을 맺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전속성을 부인하려는 취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당수의 채권추심원들이 자영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였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책정 없이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앞서 본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소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