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2015.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01,05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변경 전 상호 'E미용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1. 1. 19.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하고, 2014. 3.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2013년도 매출액은 합계 434,373,139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합계 400,551,25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청구 판단
편의상 반소청구를 먼저 판단한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로부터 고정액의 급여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6, 8, 10 내지 12, 17 내지 20,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근무일수,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날 자유롭게 휴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사실상 전속되어 일하면서 약 3년 동안 계속하여 미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제공하였다.
근로자의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해지사유로 정해져 있다.
위 3)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이 사건 미용실 근무기간이 2011. 1. 19.부터 2013. 12. 6.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2013. 9. 7.부터 2013. 12. 6.까지 91일간)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합계 8,946,8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의 최종 3개월간의 일 평균임금은 98,317원(= 8,946,847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은 2,949,510원(= 98,317원 × 30일)이 되고, 피고의 총 근무일수는 1,052일이므로,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은 8,501,053원(= 2,949,510원 × 1,052일/365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8,501,053원 및 위 이에 대한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인 2014. 3. 2.에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2km 이내의 장소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15조의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업금지기간의 만료일인 2014. 12. 5.까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내지 4, 29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과 직접 접촉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가 바로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할 경우 그 헤어디자이너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고객은 기존 미용실에서 이탈하여 그 헤어디자이너가 새로 개업한 미용실로 단골관계를 옮기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용실 운영자도 미용실에 물적 시설을 설치하고 헤어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 주변 지역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인 이상 고객관계의 형성에 상당한 노력과 기여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미용실과 고객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경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경업금지장소를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반경 2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곧바로 아무 제한 없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고,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경 2k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미용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제한적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과 근접한 거리에서 미용실을 개업함으로써 고객의 이탈로 원고가 입는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의 퇴직 당시 피고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 5명이 근무하는 정도의 규모였다.
그렇다면 위 다)항의 사정만으로는, 위 라)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이 33,821,880원 감소하였다면서, 위 매출 감소액 상당의 손해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의 감소 자체를 손해라 할 수 없고(일실'수익' 즉,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이익'의 상실을 손해라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2호점을 개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만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산적 손해의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3년도에 관리하던 고객은 666명이고, 그 중 연 20만 원 이상 매출 고객인 VIP 고객은 86명이며, 연 30만 원 이상 매출 고객인 VVIP 고객은 50명이었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한 후인 2014년도에는 위 고객들 중 이 사건 미용실에 남은 고객은 128명이고, 그 중 VIP 고객은 4명, VVIP 고객은 1명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회원권이나 선불권을 구매한 고객 중 상당수가 거래를 중지하거나 환불을 받아갔다.
피고 역시 피고가 담당하였던 고객 일부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가 개업한 미용실로 단골을 옮겼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기간은 2014. 12. 5. 만료되었고, 피고의 위반행위 기간은 약 9개월 정도가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청구
원고의 주장
〇 피고는 2013. 12. 6. 무단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위탁업무수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 3개월간의 위탁수수료 10,124,820원의 1/3에 해당하는 위약금' 3,374,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3. 12. 6.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위탁업무수행을 중단하면서 미리 원고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도로 같은 액수의 위약금 3,374,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2013. 12. 6.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무단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인지, 또는 피고가 미리 원고에게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11, 12, 15, 16, 17,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6. 오전 11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짐을 싸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위탁업무에서 무단이탈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VVIP고객차트와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저장된 고객명단을 가져가 자신이 새로 개업한 미용실의 영업에 이용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이로써 회복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탁업무 무단이탈로 인한 위자료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주장
먼저 피고가 원고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된 고객명단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하면서 원고의 VVIP 고객차트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VVIP 고객차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VVIP 고객차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밀이라는 인식 표시 등을 하였거나 접근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VVIP 고객차트는 이 사건 미용실의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위 VVIP 고객차트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짐을 싸서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하면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위 차트를 함께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2013. 12월 중순경 원고에게 위 차트를 그대로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서 'F'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4. 3. 2.이고, 피고가 위 차트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위 미용실의 개업에 관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여 홍보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 고객 중 1인에게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차트에 그 고객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위 차트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로 관리된 자료여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장윤식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