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694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기관인 육군재경근무지원단 산하 계룡스파텔 및 육군회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경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기본연봉'과 '연봉외 제수당'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제수당의 세부항목을 ① 상여금, ②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보조비로 구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연봉을 '기본급,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하여 위 기본연봉 합계액을 1/12로 나눈 금액, 근로자 개인별로 액수가 산정된 제수당 및 급식비 13만 원 등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제수당 항목을 일괄계산하여 피고가 책정한 금액으로 하며 명절 및 분기 등 피고가 지정한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월 단위 정산 지급하며, 제수당의 항목별 금액은 급여명세서 등에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급식비는 현물제공에 갈음하여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대 여건에 의거 현물 급여 제공시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연봉제를 시행한 2010. 1.경부터 기본연봉과 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2012년도 단체협약,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피고가 2010.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수당의 각 항목(상여금,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 항목의 구분 없이 일괄적인 금액만을 책정하여 '제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