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57267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608,126,480원, 피고 A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46,854,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4. 4., 피고 B는 2015. 4. 10.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C빌딩에 위치한 D요양병원을 양수하여, 2007. 12. 31.경부터 2013. 5.경까지 의사인 피고 A로 하여금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A는 2007. 12. 31.부터 2013. 5. 19.까지 'D요양병원'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산업재해보험 대상 근로자의 진료를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위와 같이 피고 B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인 피고 B가 위 병원을 개설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A는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3527, 5734(병합)(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189(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89-1 판결].

라.

원고는 2008. 1. 1.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위 병원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진료비) 및 제77조(후유증상 진료비)에 의한 진료비 및 후유증상 진료비로 2,608,162,1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 지급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