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4. 5.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2. 19.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C 사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5. 5. 18.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을 시행하고 삼호가 이를 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C 특약사항'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5.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아래 제2조에서 정한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06. 7. 6. 삼호와 사이에, 피고가 김해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D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삼호가 이를 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4. 24. 삼호와 사이에 이 사건 C, D 사업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C 사업으로 신축된 상가를 제3자에게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4. 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 E에게 이 사건 약정금(사업이익의 세후 10%) 중 일부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6, 7호증(을 7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이 사건 C 사업이익의 10%(세후)에 해당하는 총 518,000,000원[= {(① 확정이익 25억 원 + ②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 + ③ 이 사건 C 사업운영비 10억 8,000만 원) × 10%} + ④ 상가 분양대금 16억 5,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 중 잔액 9,000만 원(= 1억 6,500만 원 - 일부 변제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에서 실제 수익을 얻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는 삼호와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주장의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① 확정이익 25억 원과 ②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을 적법하게 포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주장의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③ 이 사건 C 사업운영비 10억 8,000만 원은 각종 사업비용에 지출되는 자금으로서 피고의 사업이익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④ 상가 분양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그 중 10%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6. 30.경 원고의 퇴직시 다시 이를 모두 정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늦어도 2009. 1. 14.경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임금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제2조(약정금)는 "본 약정의 약정금은 본 건 사업이익의 10%(세후)로 한다."라고, 제3조(지급시기)는 "본 약정금은 이 사건 C 특약사항 5)항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C 특약사항은 시공사인 삼호와 시행사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C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정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와 그 직원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C 사업의 성사에 기여한 원고의 공로를 감안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당사자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C 특약사항 중 삼호가 피고에게 세전이익금 25억 원 등을 그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이와 같은 확정적 보장 부분까지 다음에서 보는 사정과 무관하게 당연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건설경기가 부진한 경우에는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사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바, 피고가 그러한 상황까지 감수할 의사로 그 직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C 사업 성과가 부진하여 피고가 삼호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C 특약사항에서 정한 확정수익 등 이 사건 C 사업의 약정 수익을 상당부분 포기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에서 실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원고에게 그 이익의 10%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까지도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C 특약사항에서 정한 세전이익금 25억 원 등을 기초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에서 실제 수익을 았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금을 기한부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C 사업이익의 10%(세후)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서 총 518,000,000원(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확정이익 25억 원, ②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 ③ 이 사건 C 사업운영비 10억 8,000만 원, ④ 상가 분양대금 16억 5,000만 원이 피고의 사업이익에 포함됨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다)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원고 주장의 ①, ②에 상응하는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① 확정이익 25억 원과 ②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을 포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은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위 ①, ②의 합계 32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삼호와 사이에 위 ①, ②의 합계 32억 원 상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19호증, 을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C 사업과 관련하여 삼호가 피고에게 보장한 확정이익 25억 원 및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을 상실하게 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C 사업은 분양이 저조한 상태였고, 이 사건 D 사업은 2008. 5.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만기가 예정된 상황이었던 점, ③ 당시 피고는 기존 연대보증인이던 삼호의 양해를 받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환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호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피고가 기존 확정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출연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④ 이에 피고는 현실적인 경제상황 및 대출연장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이사로서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삼호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③에 상응하는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C 특약사항 2)항 단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삼호와 사이에 세전이익금과 별도로 법인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00만 원씩 총 10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 5, 19호증, 을 16, 17, 33 내지 37호증(을 17, 35, 3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업운영비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사업비용으로 지출되는 자금으로서 사업이익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② 그 지급방식도 시행사인 피고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우선수익자인 대주나 시공사인 삼호의 동의를 받아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집행되는 점, ③ 이러한 사업운영비는 이 사건 C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의 사업이익과 별도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C 특약사항 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은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C 특약사항 5)항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C 특약사항 5)항에서는 피고의 확정이익으로 1)항을, 피고의 추가이익으로 3), 4)항을 각 언급하고 있을 뿐 2)항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C 사업운영비 10억 8,000만 원은 피고의 사업이익과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삼호와 협의하여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C 사업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실제로는 삼호로부터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18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D 사업을 위한 사업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4, 5, 9,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삼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고 주장의 ④에 상응하는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C 사업이익 중 ④ 상가 분양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④의 10%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으로서 위 상가 분양대금의 10% 중 잔액 9,000만 원(= 1억 6,500만 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내지 정산 항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도 2008. 12. 23. 원고의 지인인 G 변호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7,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상가 분양대금의 10% 중 잔액 9,000만 원에서 위 7,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3 내지 5호증(을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09. 2. 26. 원고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위 상가 분양대금의 10% 중 잔액으로서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14. 6. 30.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권, 채무 관계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14. 9. 5.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4. 9. 5.경 퇴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퇴직금 지급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을 정산한 것인지 보면, 을 3, 8, 11 내지 14, 22 내지 31호증(을 8, 23, 3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한편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C 사업에서 실제 수익을 얻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또한 이 사건 C 사업의 성사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제3조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C 특약사항 5)항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사업의 종료시까지 지급되지 못한 금액은 사업의 정산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2008. 4. 24. 삼호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약정의 전제가 된 피고의 사업이익 중 확정이익 25억 원과 환급받을 지역난방분담금 7억 원 합계 32억 원을 불가피하게 포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C 사업은 2009. 1. 14. 그 사용검사를 마친 점, ③ 피고는 이미 2008. 12.경 이 사건 C 특약사항 3)항에서 정한 추가이익에 해당하는 피고의 상가 지분을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던 점, ④ 피고와 삼호 사이에 2014. 6.경 이 사건 D 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 사건 C 사업과 이 사건 D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 사건 C 사업에 대한 정산이 그 무렵에야 비로소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C 사업의 사용검사일인 2009. 1. 14.로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선희(재판장) 안승훈 이승훈
각주1) 본 사업의 기준분양금액(VAT 포함, 기준층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각주2) 이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포기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