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795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4. 11.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설계, 건축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1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는데, 2006. 3. 24. 이후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744호로 청구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 216,988,025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미래금(이하 '미래금'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과 소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미래금은 2014.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