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4. 11.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 설계, 건축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1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는데, 2006. 3. 24. 이후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퇴직 이후인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744호로 청구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 216,988,025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미래금(이하 '미래금'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과 소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미래금은 2014.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79587
판결선고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였지만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피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경부터 2013. 7.경까지 임금 합계 131,483,495원을 체불하였고, 퇴직금 85,504,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988,025원(131,483,495원 + 85,504,530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 미래금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988,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피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인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하는데,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후, 피고 및 미래금과 사이에서 '최종 정산된' 금액인 6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던바, 위 합의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인 피고 회사의 미래금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 중 최종정산한 금액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88,025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 56,988,025원은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 피고의 경영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거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가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2006. 12. 27. 피고의 등기이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직책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후 이를 제출받아 등기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등기이사로 등재될 당시 이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고,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정관 제33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주주총회결의 없이도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본봉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보수를 일정하게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세금 공제 후 월 급여를 보면, 2006. 1.분 급여 2,874,435원, 2006. 6.분 급여 3,542,060원, 2007. 1.분 급여 3,538,580원, 2008. 1.분 급여 3,682,580원, 2009. 1.분 급여 3,878,810원, 2010. 1.분 급여 3,948,970원, 2011. 1.분 급여 3,721,370원(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2. 1.분 급여 3,852,530원(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2. 8.분 급여 3,941,370원으로, 원고의 근속연수에 따른 약간의 임금 증가만 있었을 뿐 등기이사로 등재되기 전·후 사이에 원고의 급여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6.경부터 2012.경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9.부터 2013. 8.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84,683,495원이고, 2008. 12.부터 2013. 7.까지 미지급한 상여금은 46,8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퇴직금은 85,504,530원(퇴직금 88,260,410원 - 소득세 2,505,350원 - 지방소득세 250,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16,988,025원(84,683,495원 + 46,800,000원 + 85,504,530원)이다.
채권 일부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미래금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미래금을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제3,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는 미래금과 원고일 뿐, 피고가 그 주체로 기재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최종 정산된 60,000,000원'의 의미는, 원고와 미래금 사이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과 관련하여, 미래금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끝에 위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에 대한 부제소합의 등의 약정은 찾아볼 수 없고(이 사건 가압류의 또 다른 대상채권인 피고 회사의 소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원고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상대방은 미래금 및 위 공사대금의 자금집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한정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에 포함된 것은, 제3채무자인 미래금로서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그 채무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14. 10. 17. 이 사건 가압류 중 일부의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1. 3. 청구금액을 56,988,025원(이는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채권인 피고 회사의 미래금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988,025원에서 위 6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하다)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이스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이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미래금과의 사이에 제3채무자인 미래금으로부터 바로 6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 중 미래금 부분을 취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56,988,025원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988,025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988,025원(216,988,025원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