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39,61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의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 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0-2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신문사인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A, B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 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 C, D이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들의 지위 등
피고 A은 2008. 7. 7.부터 2014. 11. 10.까지 원고의 E으로 재직하면서 광고영 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2006. 6. 29.부터 2014. 11. 7.까지 원고의 F으로 재직하 면서 자금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A의 누나인 G은 피고 D과 사이에 아들인 피고 C을 두고 있다. 즉,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D, C은 자형 및 조카인 관계이다.
피고 A, B의 횡령행위
피고 A, B은 2014. 10. 15.까지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H'(2014. 9.경 상호가 'I'로, 사업자가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와 광고대행 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15.부터 2014. 8. 18.까지 21회에 합계 426,975,094원,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9. 15. 및 2014. 10. 15. 합계 34,320,0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461,295,094원(= 426,975,094원 + 34,32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이에 원고는 2014. 11. 21. 피고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피고 A, B은 2015. 3. 19.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81호로 피고 A은 징역 2년, 피고 B은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7. 14.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피고 C, D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