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945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서울 중구 퇴계로 439 소재 기업은행 본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방범 및 방재활동, 건물 내 기계 · 전기 기타 설비 제어 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31.자로 퇴직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2. 1.부터 새로운 관리업체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1)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및 중앙감시반의 3개 부서로 나누어 기계실,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5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근무 및 당직근무, 비번의 순서로, 방재실 및 중앙감시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주간근무 및 당직근무,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의 근로자들은 당직근무일에는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간 통상근무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의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다. 당직근무일 다음날의 비번일은 유급휴무로 정하였다. 당직근무 인원은 기계실 2명, 전기실 2명, 방재실 및 중앙감시반 2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