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60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3. 9. 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3. 16. 부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1.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129,707,240원, 임금 중 연차휴가수당 1,160,000원, 학자금 지원금 8,373,900원 합계 139,241,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39,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 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인 2013. 9. 5. 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 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13.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3.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