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가합6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3.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6. 10. 19.경 피고 회사의 회장인 C, 감사인 D, 부사장인 E, 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원고가 '정상급여' 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상화 시점까지의 '정상급여'와 '임시급여(월 220만 원)'의 차액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제1항 기재 약정 내용 중 회사가 '정상화'된 때란 피고 회사가 G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정비사업 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고, 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 받은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정비사업조합이 2014. 4. 1. 소외 인피니개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15억 원은 위 정비사업조합의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므로, 피고 회사는 가까운 장래에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및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6. 11. 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2. 11. 30.까지의 정상급여 304,166,660원[= 5,000만 원 × (6년 + 1/12월)]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 137,018,960원을 공제한 167,14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2. 11. 3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31,944,940원[= 5,000만 원 / 12 × (7년 + 8/12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정상급여'와 '임시급여'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상 '정상화'는 피고 회사가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고, 대여금을 반환받은 때를 의미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아직 용역비를 지급받거나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정상급여'와 '임시급여'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에게 2006. 11.부터 2012. 11.까지 월 100만 원 내지 23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만둔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거나,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추가 경영자 영입, 투자금 조달 방법, 개발사업 참여 여부 등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정비사업관리 전문가로서 업무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5.1%를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