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컨트리클럽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3. 25.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B의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4. 9.부터 2010. 4. 18.까지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0. 4. 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달 19.부터 2014. 4. 7.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근무조건과 처우
B은 임직원이 45명 내지 55명인 회사로, 임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대표이사 2명, 감사 1명 내지 2명, 이사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B로부터 2010년도 급여로 98,100,000원(기본급여 71,400,000원 + 상여금 26,700,000원)을, 2011년도, 2012년도 급여로 각 99,000,000원(기본급여 67,000,000원 + 상여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도 급여는 경영상 이유로 30% 삭감된 69,300,000원(기본급여 58,300,000원 + 상여금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B로부터 차량 및 기사를 지원받고, 법인 카드를 지급받았다.
근로관계 종료를 전후한 경위
B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2. 위 법원 2014회합71, 2014회합87(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그 결정 전인 2014. 4. 7. 대표이사를 그만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임원보수채권 209,420,430원(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와 같다)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