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6318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컨트리클럽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2. 3. 25.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B의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해 4. 9.부터 2010. 4. 18.까지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0. 4. 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달 19.부터 2014. 4. 7.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근무조건과 처우

1)

B은 임직원이 45명 내지 55명인 회사로, 임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대표이사 2명, 감사 1명 내지 2명, 이사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었다.

2)

원고는 B로부터 2010년도 급여로 98,100,000원(기본급여 71,400,000원 + 상여금 26,700,000원)을, 2011년도, 2012년도 급여로 각 99,000,000원(기본급여 67,000,000원 + 상여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도 급여는 경영상 이유로 30% 삭감된 69,300,000원(기본급여 58,300,000원 + 상여금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B로부터 차량 및 기사를 지원받고, 법인 카드를 지급받았다.

다.

근로관계 종료를 전후한 경위

1)

B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2. 위 법원 2014회합71, 2014회합87(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그 결정 전인 2014. 4. 7. 대표이사를 그만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의 임원보수채권 209,420,430원(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와 같다)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