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1) 피고 B은 1,011,576,287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11,576,287원 중 496,218,324원,
피고 I, J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11,576,287원 중 8,215,050원,
피고 K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11,576,287원 중 232,356,441원,
피고 L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496,218,324원 중 124,054,5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K은 2014. 3. 11.부터, 피고 C, L은 2014. 3. 8.부 터, 피고 I, J은 2014. 4. 16.부터 각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피고 주식회사 H은 487,011,111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H과 연대하여 위 487,011,111원 중 10,822,428원, (3)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H, B과 연대하여 위 487,011,111원 중 5,411,214 원,
피고 K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822,428원 중 2,705,607원,
피고 L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5,411,214원 중 1,352,8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H, B, K은 2014. 3. 11.부터, 피고 C, L은 2014. 3. 8.부터 각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피고 O는 158,605,354원,
피고 M은 58,605,354원,
피고 N는 피고 O와 연대하여 위 158,605,354원 중 58,605,3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M, O는 2014. 3. 8.부터, 피고 N는 2014. 4. 1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H, I, J, K, L, M, N, O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F, G, P, Q, R, S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 H, I, J, K, L, M, N, O 사이에 생긴 부분 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G, P, Q, R,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T신용협동조합은 1983. 4. 2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2013. 7. 2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T신용협동조합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
피고 B, C, D, E, F, G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 ·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표 1] (3) 피고 I, J, K, L, M, N, O, P, Q, R, S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 F, G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피보증인들이 원고에 끼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4) 피고 H은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 사이다.
피고 B, C, D, E, F, G는 원고의 임 ·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 9. 27. U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한 것 외에도 별지 담보대출 및 초과대출 기재와 같이 대출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 H은 그와 같은 대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담보대출 기재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각 대출에 관하여 별지 담보대출 및 초과대출 '손실액'란 기재와 같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위 각 대출에 관한 원고의 대출업무는 대부분 피고 B이 부장 또는 상무로서 대출상담서 작성 등 대출상담업무와 감정평가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작성 등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한편 중간결재권자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고, 과장, 대리, 서기, 서기보가 실무자로서 피고 B이 작성한 위 대출상담서 등 서류 외에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실행품의서, 신용조사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그에 따른 대출실행 등 전산작업을 하며, 이사장, 차장이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는 대출업무처리에 관하여 별지 여신업무방법서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내지 46, 51, 5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바 제15,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전제 가. 신용협동조합 임 · 직원들의 책임 (1)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제27조 제4, 6항), 임원은동법에 의한 명령, 정관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를 준용한다(제33조 제1, 2, 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정하고, 동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은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55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비상근 임원은 조합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불법 · 부당함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합의 장부나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불법 · 부당한 업무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234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등 참조),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무처리방식이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40293 판결 참조). 반면, 원고의 상근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상무, 부장, 차장, 대리, 서기, 서기보 등 직원은 비상임 임원과 달리 그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용협동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담보물건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담보물건인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 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등 참조),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의 위법행위와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부당감정과 손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10. 선고 2006다63627 판결 등 참조).
U 대출에 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 C, F은, 피고 B의 친동생인 U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함에 있어 담보물을 임의로 과대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U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U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중 109,831,908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9,831,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갑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9. 27. U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U 소유의 평택시 V, W 각 토지(이하, U 소유 토지)와 X, Y, Z 각 토지 중 각 AA 지분(이하, AA 지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2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6. 27. U에게 295,000,000원으로 증액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U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1.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B)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U 소유 토지의 가액은 377,93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회의 유찰 결과 316,88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09. 7. 7.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310,966,335원을 배당하고, AC과 U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AC은 2009. 2. 10. U 소유 토지에 관한 위 2006.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1950)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21413)에서 2011. 8. 19. '위 2006. 9.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채권액81,181,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고, 원고는 U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310,966,335원 중 229,784,958원과 그 이자 상당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U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76723)가 2012. 1. 12.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AA 지분 토지에 관하여 2012. 2. 6.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AD)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AA 지분 토지의 가액은 171,722,16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6회의 유찰 결과 56,68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12. 3. 27. 배당기일에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53,464,18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U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중 미회수된 금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09,831,908원이다.
판단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관련 규정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 부당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찰되는 등으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법 · 부당한 대출과 원고가 입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U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중 최종미회수 금액 109,831,908원은 그 담보로 제공된 AA 지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171,722,160원과 실제 매각된 대금 56,680,000원의 차액 115,042,160원(=171,722,160원 - 56,680,000원)보다도 적으므로, U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은 그 담보인 U 소유 토지와 AA 지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로 전부 회수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일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미회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취급 담보대출에 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E, F, G는 별지 담보대출 기재(별지 담보대출 연번 제○번 기재대출을 이하, 담보대출 ○)와 별지 초과대출 연번 제1, 3, 5, 6, 8, 10번 기재(별지 초과대출 연번 제○번 기재 대출을 이하, 초과대출 ○)와 같이 2005. 2. 25.부터 2011. 3.15.까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과대평가하여 관련 업무규정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H은 별지 담보대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과대평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금 중 별지 담보대출 및 초과대출의 각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각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담보대출 1, 56에 관하여는 해당 '손실액'란 기재 금액 전부의 지급을, 담보대출 2 내지 55 및 초과대출 1, 3, 5, 6, 8, 10에 관하여는 해당 '손실액'란 기재 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각 구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표 3] 나. 담보대출 1, 4, 5, 8, 9, 19, 20, 22, 24, 42, 47, 55, 초과대출 8, 10에 관한 판단 갑 제1, 4, 7, 8, 9, 16, 17, 19, 20, 22, 24, 34, 49, 50, 57, 67, 69, 72, 74, 76,77, 82, 85, 109, 114호증, 을바 제3, 7, 8, 12,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대출'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한 사실, 그 후 위 각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경매'란 기재와 같이 경매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목록 '경매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감정되었으나, 유찰되면서 그보다 낮은 가격인 같은 목록 '낙찰가'란 기재 각 금액에 매각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의 미회수 금액(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은 해당 담보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같은 목록 '경매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매각된 대금액(같은 목록 '낙찰가'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실제 매각된 대금액이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같은 목록 '선순위 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감정평가액과 원고의 담보권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의 차액}인 같은 목록 '회수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으므로, 이 부분 각 대출금은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로 전부 회수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일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미회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2, 3, 6, 12, 15, 16, 26, 28, 29, 33, 36, 39, 41, 48, 50, 52, 53, 54, 초과대출 1, 3에 관한 판단 (1) 불법 · 부당대출인지 여부 갑 제2, 3, 4, 5, 6, 11, 12, 15, 16, 20, 26, 28, 29, 54 내지 57, 59 내지 61,64, 65, 70, 73, 74, 75, 77, 79, 98, 102, 110, 111호증, 을다 제6호증, 을바 제1, 2, 12,13,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불법 · 부당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3억 원 미만 대출의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제1편 제7장 제3절 제1조 제1항, 제7장 제1절 제4조 제1호), 시가추정은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기타 거래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고(제1편 제7장 제3절 제8조, 제9조 제2항), 자체의 감정평가도 공인감정평가업자에 의하거나 타금융기관, 법원 등이 의뢰하여 작성된 기존 감정평가서, 6개월 이내의 법무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부동산 시세표, 3개월 이내의 부동산 관련 업체의 시세표에 의하여 하며(제1편 제7장 제3절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 자체적인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 등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그 평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각 대출은 대부분 3억 원 미만의 대출로서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는 자체적인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서 또는 담보물건 시가추정표가 작성되었는데(제1편 제7장 제3절 제2조 제1항), 위 감정평가서 또는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에는 그 평가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 시세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 평가금액이 감정평가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표 등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1. 10.부터 2009.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9. 11. 13. 원고의 임 · 직원들에게 대출업무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현지 조치로 '담보대출시 시가추정 금액 근거 기재 및 첨부'를 요구한 바 있다. 4 이 부분 각 대출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대출 이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등기부에 그 매매거래가액이 등재된 바 있거나 대출 전후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대출과 경매절차 또는 매매거래 내지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담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거나 변동할 만한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대출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은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또는 매매거래가액 내지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과 동일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출 실행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같은 목록 '자체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은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같은 목록 '경매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 또는 매매거래가액(같은 목록 '매매거래가액'란 기재 각 금액) 내지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같은 목록 '기존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보다 적게는 1.3배, 많게는 7.72배까지 높은 금액이었다.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을다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있어 피고 B이 대출상담을 하고 담보물에 대한 현장답사, 자체적인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의뢰 등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하여 대출상담서, 감정평가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외부감정평가서 등 대출주요서류를 작성 내지 구비한 사실, 피고 B은 부장 또는 상무로서, 피고 C는 이사장으로서 각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C 스스로 원고의 대출업무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은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 C는 이에 관여한 바 없고 다만 형식적으로 대출서류를 결재하였을 뿐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대출업무를 직접 처리한 담당자로서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내지 근거를 충분히 조사 · 확보함으로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담보물이 구비되도록 하는 등 대출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또는 임의적으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과다히 평가하고 그에 기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등으로 불법 ·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고 C는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으로서 대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담보물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그 대출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무책임자인 피고 B의 의견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출서류를 결재함으로써 불법 ·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피고 C가 이사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더라면 담보물 감정평가 관련 서류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등 대출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이 부분 각 대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 손해는 담보 부동산의 대출 당시 담보가치, 즉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대출가능금액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2조 제2호, 제3조에 따라 담보 부동산의 대출 당시 정당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에서 원고의 담보권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산정하면 별지 제2 목록 '대출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은 같은 목록 '대출가능금액 초과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며, 미회수 금액은 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다만, 제3의 다.(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미회수 금액에서 그 후 담보가 실행되었을 때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된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액에 매각되었더라면 회수될 수 있었던 금액, 즉 경매감정평가액에서 실제 매각된 대금을 뺀 금액(같은 목록 '회수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각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같은 목록 '대출가능금액 초과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미회수 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같은 목록 '회수가능금액 공제 잔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쟁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는 경쟁력 강화,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여신시행세칙을 수립하였고, 위 피고는 위 여신시행세칙과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 부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담보대출 6, 29, 36에 관하여 그 담보 부동산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실제 거래시세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는데 그 후 담보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개발에 투여된 비용이 참작되지 아니하여 낮게 감정평가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은, 담보대출 41에 관하여 그 담보 부동산이 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2. 1. 4. 매각된 후 2012. 2. 17.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합계373,500,000원에 매매거래되었는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373,500,000원에 상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이 부분 대출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1. 5. 25. 기준 시가가 317,60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은 대출일에 보다 가까운 2011. 5. 25.자 기준 시가인 317,6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은, 담보대출 28, 초과대출 3에 관하여 그 담보 부동산은 전원주택 개발 등을 위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토목공사 등이 시행된 것으로서 대출 당시 담보가치가 실제 거래시세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는데 담보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개발에 투여된 비용이 참작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낮게 감정평가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2, 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의 담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토목공사 등이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자체적인 담보가치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담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F, G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과 을다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있어 피고 F, G가 실무자인 서기로서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실행품의서, 신용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 B이 작성한 대출상담서 등의 담당자란에 도장을 날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부분각 대출에 있어 피고 B이 대출상담 및 담보물 평가업무 등 주요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대출주요서류를 구비하여 실무자인 피고 F, G에게 넘겨주고, 위 피고들에게 채무자신용정보조회 등 미비된 대출서류를 추가 구비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F, G는 추가서류를 작성 내지 구비하고 편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대출을 실행 내지 집행하고 그에 관련된 전산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있어 담보물의 평가업무, 대출주요서류의 작성과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의 결정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기 · 서기보 또는 대리로서 실무자인 피고 F, G는 그 외에 대출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대출서류의 형식을 갖추고 대출을 실행 내지 집행하여 그에 관한 전산상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대출에 관한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각 대출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진 데에 피고 F, G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7에 관한 판단 갑 제7,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5. 11. AE에게 전남 해남군 AF 외 9필지 및 AG 지상 건물을 담보로3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648,
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대출에 관한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부분 각 대출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진 데에 피고 F, G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7에 관한 판단 갑 제7,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5. 11. AE에게 전남 해남군 AF 외 9필지 및 AG 지상 건물을 담보로3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648,445,000원으로 추정하고, 위 시가 추정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24,000,000원을 공제한 후 그70%에 해당하는 429,911,5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AE이 이 부분 대출이전인 2007. 4.경 방림신용협동조합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07. 4. 18.자 기준511,808,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위 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은 511,808,7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341,466,090원{= (511,808,700원 -24,000,000원) × 70%}으로 이 부분 대출금액 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하게 평가 · 추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과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C, F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10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0, 5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AH 임야 19,791m2는 원래 AI, AJ, AK, AL, AM, AN, AO의 공유로 되어 있었던 사실, AL이 AM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단3074)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04. 10.경 확정되고(이에 따라 위 토지 중 2,827m2는 2005. 3. 18. AP로 이기되고 AL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AK이AM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같은 법원 2005가단7530)에서 2006. 11. 28. 선고된 판결이 2007. 1.경 확정됨에 따라(이에 따라 위 토지중 2,827m2는 2007. 2. 26. AQ으로 이기되고 AK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평택시 AH 임야 14,137m2(= 19,791m2 - 2,827m2 - 2,827m2)는 AL, AK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AL, AK의 공유지분이 정리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7. 7. 19. AR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 중 AL의 1/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AN, AO 등이 2009. 8. 11.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단12431) 2010. 5. 18.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0. 7. 13.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금 중 47,849,084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 B이 대출상담서를 결재하고 담보물건 시가추정표를 작성하며 대출거래약정서의 자필을 확인하고 이를 결재하는 등의 대출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 B은 AM의 아들이고 AL의 조카인 점, AM은 1931년생으로 위 각 공유물분할소송 당시 70대의 고령으로서 아들이자 금융기관인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각 소송의 경과를 알리고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은 AL이 위 임야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담보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47,849,084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위 47,849,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F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C, F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AL이 위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11에 관한 판단 갑 제11,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23. AE에게 전남 해남군 AF 외 9필지 및 AG 지상 건물, AS 토지와 전남 장성군 AT 토지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700,000,000원으로 추정하고, 그 70%에 해당하는 490,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42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사실,AE이 이 부분 대출 이전인 2007. 4.경 방림신용협동조합에 위 각 부동산 중 AF 외 9필지 및 AG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07. 4. 18.자 기준 511,808,700원인 사실, 이 부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부동산 중 AS 토지는 그 시가가 경매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위 AT 토지는 그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AU)에서 2012. 5. 10. 기준 18,248,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은 530,056,700원(= 511,808,700원 + 18,24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77,039,690원{= (530,056,700원 -420,000,000원) × 70%}으로 이 부분 대출금액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하게 평가 · 추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과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C, F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13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추후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출일 이후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대출 관련 임 · 직원이 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 관련 임 · 직원이 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우선 담보 부동산의 대출 당시 시가 내지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8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대출 당시 시가 내지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14, 27, 56에 관한 판단 갑 제14, 27, 97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각 대출이 그 담보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등으로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담보대출 17에 관한 판단
갑 제17, 67, 9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3. AV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AW 전 192m2, AX 전 1,367m2, AY 전 1,047m2에 관하여 2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아산상호저축은행(이하, 아산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1. 3.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아산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시 작성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에 따르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1,563,000,000원으로 추정한 후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을 공제한 464,00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그 후 위 AW 및 AX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Z, BA),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는 m2당 490,000원 합계763,91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아산상호저축은행이 전액 배당받아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위 AY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A) 211,200,000원에 매각된 사실, 이 부분 대출원리금 중 미회수된 금액은 79,509,9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AW 및 AX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는 6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각되고, 위 AY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위 토지는 m2당 490,000원 합계 513,030,000원(= 1,047m2 × 49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부분 대출원리금의 최종 미회수 금액 79,509,909원은 그 담보로 제공된 위 AW, AX 및 AY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1,276,940,000원(= 763,910,000원 + 513,030,000원)과 실제 매각된 대금액의 상한액으로 추정되는 841,200,000원(= 630,000,000원 + 211,200,000원)의 차액 435,740,000원(= 1,276,940,000원 - 841,200,000원)보다 적으므로, 이 부분 대출원리금은 그 담보의 실행으로 전부 회수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일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미회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18에 관한 판단 갑 제18, 10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이 그 담보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등으로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280,000,00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 그 담보 부동산 중 평택시 BB, BC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가 실행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D)에서 위 각 토지의 시가가 2012. 1. 18. 기준으로 820,974,000원인 것으로 감정평가되었는바, 이 부분대출 당시 위 각 토지의 적정한 시가 내지 적정평가액은 최소한 820,974,000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대출가능금액은 374,681,800원{= (820,974,000원 - 선순위 채권액 280,000,000원 × 담보비율 70%}으로 대출금액 29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토지의 시가를 부당하게 평가 · 추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과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 C, F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21에 관한 판단
갑 제21,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2. BE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평택시 BF 토지 및 지상 건물, B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9. 4. 6. BE에게 64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위 각 부동산에 BH, BI, BJ, BK, BL 각 토지 및 BJ 지상 건물을 추가하여 2009. 4.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3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2,120,000,000원(= 근저당권자 2,110,000,000원 + 소액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B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09. 6. 16.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추가한 BH, BI, BJ, BK, BL 각 토지 및 BJ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11. 10. 21.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BF 토지 및 지상 건물만이 담보물로 남게 되었고,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으로 된 성지새마을금고 명의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B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M)에서의 감정결과 위 BF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가액은968,736,000원인 것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그런데 5회에 걸친 유찰 결과 2013. 2. 4. 위 BF 토지 및 지상 건물은 426,888,000원에 매각되었고, 2013. 4. 3. 배당기일에 집행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 421,953,847원 중 2,930,200원을 1순위인 평택시에게, 347,671,232원을 2순위인 성지새마을금고에게, 32,171,040원을 3순위인 대한민국에게, 나머지 39,181,375원을 4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금 중 360,114,732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의 미회수금액 360,114,732원은 위 B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968,736,000원과 실제 매각된 대금426,880,000원의 차액 541,856,000원(= 968,736,000원 - 426,880,000원)보다 적으므로, 이 부분 대출금은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로 전부 회수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일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미회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23, 32, 40, 초과대출 6에 관한 판단 갑 제23, 32, 83, 101, 106호증, 을바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은 피고 H이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각 대출이 불법 ·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 H의 위 감정평가결과가 대출 실행 당시 담보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거나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25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25, 47, 48, 9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4. BN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X, Y, Z 각 토지 중 각 AA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위 각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280,000,000원, 채무자 U으로 된 2006. 9.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39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08. 6. 26.자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져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95,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각 지분의 시가를 207,810,000원으로 추정한 후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위 207,81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45,467,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이 부분 대출 실행 이후에도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D)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할 금액 전부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에 우선 충당됨으로써 원고는 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 B이 대출상담서, 감정평가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를 작성하였고, 실무책임자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였으며, 피고 C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부분 대출업무를 직접 처리한 담당자 내지 이를 결재 · 승인한 실무책임자 또는 최종결재권자인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대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담보물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그 대출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거나 그와 같이 처리되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이 부분 대출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것임에도 선순위 담보권의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 · 승인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전액 12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피고 C가 이사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 부분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다면 그 대출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됨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쟁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부분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 회수될 수 있어, 이 부분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이어서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이 부분 대출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대출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실행된 이 부분 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 F이 실무자인 서기로서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이 작성한 대출상담서의 담당자란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 담보물 감정평가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여부및 그 대출금액의 결정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F은 대출업무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 및 전산 작업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있어 피고 F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담보대출 30, 49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추후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출일 이후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대출 관련 임 · 직원이 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갑 제30, 64, 80, 81호증, 을바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 이전에 대출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매매거래가액과 해당 대출의 담보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담보 부동산의 시가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동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담보대출 30 의 경우 그 매매거래가액을, 담보대출 49의 경우 그 경매감정평가액을 일응 적정평가액으로 보아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해당 대출금액은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대출실행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거. 담보대출 31에 관한 판단
불법 · 부당한 대출인지 여부 갑 제31, 9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전남 진도군 BO 토지와 서귀포시 BP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위 BP 토지는 이 부분 대출 당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BO 토지에 대하여만 피고 H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H은 위 BO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평가방법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시가를 63,074,400원으로 감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위 BO 토지의 담보가치만으로 대출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검토하여 위 BO 토지에 대하여만 시가를 위 감정평가가액인 63,074,400원으로 추정하고 그 70%에 해당하는 44,152,08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대출 40,000,000원을 실행한 사실, 그 후 위 BO 토지에 관한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BQ)에서 위 토지는 13,140,500원인것으로 감정되었고, 11,763,900원에 매각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원리금 중 28,432,672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결과에는 담보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를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담보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감정되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H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H은 위와 같이 이 부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잘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부분 대출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미회수된 대출원리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위 BO 토지에 대한 피고 H의 감정평가액은 64,074,400원이고,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13,140,500원인 사실, 이 부분 대출원리금 중 미회수 금액은 28,432,67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위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은 13,140,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H의 부당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 44,852,080원(= 64,074,400원 × 70%)과 정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대출가능금액 9,198,350원(= 13,140,500원 × 70%)의 차액은 35,653,730원(= 44,852,080원 - 9,198,35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그보다 적은 미회수대출원리금 28,432,672원이 손해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에게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8,432,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아래 너.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임 · 직원들이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서를 심사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형식적인 평가요소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형식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외부감정평가서에서 공시지가비교법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그와 같이 대출업무를 처리한 데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 B이 대출상담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업무를 처리하여 감정평가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상무로서, 피고 C는 이사장으로서 각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부분 대출업무를 직접 처리한 담당자로서 외부감정평가서를 심사함에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 등의 평가요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대출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출업무를 처리하고, 피고 C도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으로서 대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담보물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그 대출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되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승인하였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피고 C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더라면 외부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등 대출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위 다.의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과 미회수 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위 BO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이 9,19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3,140,5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11,764,900원에 매각된 사실,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위 BO 토지 이외에 또다른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BP 토지는 이 부분 대출 당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가 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위 다.의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과 미회수 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위 BO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이 9,19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3,140,5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11,764,900원에 매각된 사실,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위 BO 토지 이외에 또다른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BP 토지는 이 부분 대출 당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관계로 원고는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시 위 BO 토지에 대하여만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던 사실, 이 부분 대출금은 4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대출원리금 중 28,432,672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BO 토지만이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유효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대출가능금액 및 미회수 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면, 대출가능금액 9,198,350원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원은 30,801,650원(= 40,000,000원 - 9,198,350원)이고, 위 토지에 대한 경매 감정평가액 13,140,500원에서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매각된 대금 11,764,900원을 뺀 1,376,600원(= 13,140,500원 - 11,764,900원)을 미회수 대출원리금 28,432,672원에서 공제한 금액은 27,056,072원(= 28,432,672원 - 1,376,600원)인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그 중 적은 금액인 27,056,072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056,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 F이 실무자인 서기로서 대출거래약정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이 작성한 대출상담서의 담당자란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 담보물 감정평가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여부및 그 대출금액의 결정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F은 대출업무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 및 전산 작업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있어 피고 F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너. 담보대출 34, 38, 45, 46에 관한 판단
불법 · 부당한 대출인지 여부 갑 제34, 85, 87, 88호증, 을바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은 피고 H이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에는 인근지역에 담보 부동산과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동일한 토지가 있음에도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거나(담보대출 34, 38, 45), 담보 부동산 중 일부만이 지목이 다른 평가전례를 근거로 기타 요인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보정(담보대출 34) 또는 담보 부동산이 토목공사 중이거나 일부 평탄화작업이 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목, 행정조건 등에서 비교표준지보다 열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개별 요인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가중하여 보정한(담보대출 45, 46)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담보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감정되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H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H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잘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부분 각 대출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손해액은 위 거.의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미회수된 대출원리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34호증의 5, 8, 갑 제85호증의 1, 2, 갑 제87, 88호증, 을바 제3호증의 6, 을바 제10호증의 4, 을바 제11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 H이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가격은 별지 제4 목록 '자체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그에 따라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은 같은 목록 '감정에 따른 대출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며, 정당한 감정가격은 같은 목록 '적정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에 따라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은 같은 목록 '대출가능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며, 피고 H이 산정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대출가능금액과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은 같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같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미회수된 금액인 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적은 금액, 즉, 같은 목록 '손해액'란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에게 이 부분 각 대출에 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 F, B, C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여신 업무방법서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 담당 임 · 직원은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편 제7장 제2절 제3조), 그 경우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데(같은 절 제5조 제1항), 그 중 외부감정평가서의 평가 적정성에 관한 심사사항으로 '감정평가서상 기재사항과 공부의 일치 여부'(3호), '공부면적과 실측 면적의 차이 여부'(4호), '토지의 평가액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타당한지 여부'(5호), '공유지분의 물건일 경우 경계위치의 정확 여부'(6호), '불가분관계 물건의 일괄 평가시 적정성 여부'(7호), '면적사정의 정확 여부'(8호), '건축신축단가표를 초과하여 신축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적정 여부'(9호), '평가가격 합계액의 정확 여부'(10호)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대출금액이 고액인 경우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대출금액이 고액이어서 대출위험이 높은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담보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담보물 평가업무를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임 · 직원이외부감정평가서를 심사함에 있어 그 평가가 실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고 공부상 기재와 일치하는지, 공시지가, 건축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금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외부감정평가서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요인 보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그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 등이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 H의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H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정, 요인 보정 관련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H의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담보대출 35, 44에 관한 판단 갑 제35, 86호증, 을바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은 피고 H이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에서의 각 요인 보정치의 수치는 그 후 담보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의 각 요인 보정치의 수치보다 현저히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에서의 요인 보정치수치가 부당하게 산정되는 등 위 감정평가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러. 담보대출 37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바 제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8. BR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만료일을 2013. 4. 8.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평택시 BS 임야 중 510/4,550 지분, BT 중 510/4,1550 지분, BU 중 151/1,388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BR 명의의 채권최고액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위 BS, BT, BU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으로 된 안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 H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각 지분을 661,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각 지분의 감정평가액 661,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비율 50%를 곱한330,500,000원(= 661,000,000원 × 50%)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의 여신 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3조에 따르면 대출가능금액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담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대출만료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부분대출금 300,000,000원 전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
을바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대출 당시 피고 B이 대출상담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를 작성하였고, 실무책임자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였으며, 피고 C는 상근 이사장으로서 대출서류를 결재하여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이 부분 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이 담보 부동산의 시가 661,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피고들은 이 부분 대출업무를 직접 처리한 담당자 내지 이를 결재 · 승인한 실무책임자인 상무 또는 최종결재권자인 상근 이사장으로서 대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 회수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담보물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그 대출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거나 그와 같이 처리되도록 지휘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 전액 30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피고 C가 이사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대출서류를 검토하였더라면 대출가능금액의 산정에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BR이 담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부분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2014. 5.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 을바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피고 G가 실무자로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상담서와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의 각 담당자란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 담보물 감정평가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여부 및 그 대출금액의 결정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 G은 대출업무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 및 전산 작업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있어 피고 G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머. 담보대출 43에 관한 판단 갑 제94호증, 을바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은 피고 H이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위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금액은 6,121,848,000원으로, 그로부터 4개월여 이전인 2010.2. 9. 피고 H이 동일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감정금액 5,498,383,000원과 차이가 있고, 비교표준지도 달리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H은 이 부분 대출에 관한 감정평가에서 담보 부동산과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이 동일 내지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점, 피고 H은 2010. 2. 9.자 감정평가결과에서는 2009.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산출하였던 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한 감정평가결과에서는 2010.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에 관한 피고 H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버. 담보대출 51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추후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출일 이후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대출 관련 임 · 직원이 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의 시가 내지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 관련 임 · 직원이 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우선 담보 부동산의 대출 당시 시가 내지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스스로도 2015. 11.26. 제출한 '초과대출액 산정표'에서 이 부분 대출에 관한 담보 부동산의 대출 당시 정당한 시가는 780,450,000원으로 대출 당시 원고의 자체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대출가능금액은 감정평가금액에 담보비율 7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대출 당시 대출가능금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담보비율 7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바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출 당시 시행되던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1절 제3조 제1항이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 초과대출 5에 관한 판단 갑 제81, 112,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7. BV에게 아산시 BW 임야 외 10필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H에게 의뢰하여 피고 H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2010. 10. 25.자 기준 시가가 1,978,480,000원이라는 감정평가결과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각 토지의 시가를 2,203,100,000원으로 추정하고, 위 시가 추정액에서 선순위 채권액 1,105,000,000원을 공제한 후 그 70%에 해당하는 642,67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그 후 위 각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X)에서 실시된 감정평가결과 2011. 7. 22. 및 2011. 11. 28. 기준 위 각 토지의 시가가 1,148,917,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된 위 각 토지의 시가는 그 직전의 시가를 감정한 피고 H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1,978,48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른 이 부분 대출에 관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1,978,48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1,10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611,436,000원{= (1,978,480,000원 -1,105,000,000원) × 70%}이 되는바, 이 부분 대출금액 300,000,000원은 위 대출가능금액 611,436,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 C, G가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청구(피고 B, C, F, G에 대하여)
기초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자산총액의 1/100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6조의4는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바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른 원고의 동일조합원 대출한도는 2007년도 552,041,000원, 2009년도 692,861,000원, 2010년도847,4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C, B, F, G는 별지 초과대출 기재와 같이 2007. 1. 19.부터 2010. 10. 27.까지 실채무자 BY와 BZ에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같은 목록 '한도초과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목록 '손실액'란 기재 각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 피고 B, C는 연대하여275,125,548원, 피고 F은 피고 B, C와 연대하여 62,864,828원, 피고 G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212,260,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Y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2009. 12. 31.자 대출(초과대출 2) : 이 부분 대출은 원고가 2009. 12. 31. BY본인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서 2009년도 동일인 대출한도인 692,86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 · 부당한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대출(초과대출 1, 3, 4,
: 이 부분 대출명의자는 CA 또는 BV인데, CA, BV은 BY의 친척 또는 조카로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각 대출이 BY의 계산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실채무자가 BY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Z에 대한 대출에 관한 판단
2007. 1. 19.자 대출(초과대출 7) : 이 부분 대출은 원고가 2007. 1. 19. BZ 본인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서 2007년도 동일인 대출한도인 552,04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 · 부당한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2009. 2. 13.자 대출(초과대출 8) : 이 부분 대출은 원고가 2009. 2. 13. BZ 본인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인바, 위 금액에 원고가 2007. 1. 19. BZ 본인에게 대출한 150,000,000원을 합한 금액 250,000,000원(= 100,000,000원 + 150,000,000원)이 2009년도 동일인 대출한도인 692,86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 · 부당한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2010. 5. 19.자 대출(초과대출 6) : 이 부분 대출명의자는 BZ의 처인 CB로서 여신업무방법서상 BZ와 동일인인 것으로 간주되고, 이 부분 대출금 800,000,000원에 원고가 BZ 본인에게 대출한 2007. 1. 19. 100,000,000원, 2009. 2. 13. 150,000,000원을 합한 금액 1,050,000,000원(= 80,000,000원 + 100,000,000원 + 150,000,000원)이 2010년도 동일인 대출한도 847,464,00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및 전망과 대출금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등 참조), 갑 제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평택시 CC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 원고는 이 부분 대출 당시 피고 H에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토지의 시가는 1,327,32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1,327,23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929,124,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범위 내인 8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4의 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의 위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대출 당시 실채무자인 BZ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7. 2.자 대출(초과대출 9)에 관한 판단 : 이 부분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 부분 대출 당시 채무자인 BZ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다.
2010. 10. 25.자 대출(초과대출 10)에 관한 판단 : 이 부분 대출이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대출금은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로 전부 회수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유찰로 낮은 가액에 매각됨으로써 일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대출 당시 채무자인 BZ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피고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각 해당 피보증인이 신원보증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에 입힌 손해액을 해당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표 4] 는 직무상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 등의 이 부분 항쟁은 이유 없다.
피고 I 등은 원고가 2010. 9. 중순경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으로 부당 대출로 인한 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므로, 피고 I 등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고(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I 등의 이 부분 항쟁 역시 이유 없다.
피고 I 등은, 원고가 T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면서 T신용협동조합의 피고 I 등에 대한 신원보증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피고 I 등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I 등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원고가 T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T신용협동조합의 피고 I 등과의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지위 등 T신용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I 등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I 등의 이 부분 항쟁 역시 이유 없다.
피고 I 등은 원고가 신원보증법 제4조에서 따른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I 등의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I 등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의 부당 대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I 등의 이 부분 항쟁 역시 이유 없다.
피고 I 등은 원고가 신원보증법 제4조에서 따른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I 등의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I 등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B의 부당 대출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피고 I 등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I 등의 이 부분 항쟁도 이유 없다.
피고 L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은 피고 C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기간 동안 피고 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M, N, O에 대한 청구 피고 M, N, O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피고들은 피고 D 또는 E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담보대출 1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8,605,354원, 피고 O는 피고 E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담보대출 56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P, Q, R, S에 대한 청구 피고 P, Q, R, S는 피고 F 또는 피고 G의 신원보증인인데, 피고 F, G가 부당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P, Q, R, S 역시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자백간주되는 피고 M, N, O 제외)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임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조합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원의 조합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임원의 이득 유무, 조합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분기별로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아니하여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장기간 동안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정기검사를 통하여 일부 미흡한 대출업무처리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그 후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원고의 업무 구조상 조합의 부장 내지 상무의 지위에 있던 피고 B이 조합의 업무운영 및 주요한 의사결정을 전횡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 C는 2010. 2. 20.까지는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무보수 · 명예직으로 근무해왔고, 피고 C가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 K은 피고 B의 처, 피고 I은 피고 B의 지인, 피고 J은 피고 B의 동서이고, 피고 L은 피고 C의 처인 점, 피고 I, J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B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H의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충실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 B, C의 업무내용과 의무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수, 신원보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B의 경우 40%, 피고 C의 경우 20%, 피고 H의 경우 50%, 피고 I, J의 경우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10%(원고 손해액의 4%), 피고 K의 경우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25%(원고 손해액의 10%), 피고 L의 경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의 25%(원고 손해액의 5%)로 각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별지 제5 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원고에게 담보대출 2, 3, 6, 10, 12, 15, 16, 25, 26, 28, 29, 33, 36, 37, 39, 41, 48,50, 52, 53, 54, 초과대출 1, 3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제5 목록 '소계A'란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1,011,576,287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496,218,324원, 피고I, J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11,576,287원 중 8,215,050원, 피고 K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11,576,287원 중 232,356,441원, 피고 L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496,218,324원중 124,054,5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즉, 피고 B, K은 2014. 3. 11.부터, 피고 C, L은 2014. 3. 8.부터, 피고 I, J은 2014. 4. 16.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담보대출 31, 34, 38, 45, 46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제5 목록 '소계B'란 기재와 같이 피고 H은 담보대출 31, 34에 관하여 59,615,186원(=14,216,336원 + 45,398,850원)과 담보대출 38, 45, 46에 관하여 662,806,864원(=262,437,000원 + 372,429,364원 + 27,940,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427,395,925원 합계 487,011,111원(= 59,615,186원 + 427,395,925원, 피고 B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위 487,011,111원 중 10,822,428원, 피고 C는 피고 H, B과 연대하여 위487,011,111원 중 5,411,214원, 피고 K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0,822,428원 중 2,705,607원, 피고 L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5,411,214원 중 1,352,8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 즉, 피고 H, B, K은 2014. 3. 11.부터, 피고 C, L은 2014. 3. 8.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O는 담보대출 1, 56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8,605,354원(=58,605,354원 + 100,000,000원), 피고 M은 담보대출 1로 인한 손해배상으로58,605,354원, 피고 N는 담보대출 1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O와 연대하여 위 158,605,354원 중 58,605,3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즉, 피고 M, O는 2014. 3. 8.부터, 피고 N는 2014. 4. 1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 E, F, G, P, Q, R, S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진재경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