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111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