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15
판결선고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경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KBS2 방송국용 드라마 가제 'I'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1. 8.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여 작가 J와 상의한 후 위 드라마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50회분 총액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위 J는 계약서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K건물 6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J', 계좌번호란에 'M(하나은행)'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투자조합의 담당자인 N는 피고인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J 작가와의 위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의 송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대표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 중 '전체 칠억 오천만 원, 회당 일천 오백만 원, 계약금 육억 원, 잔금 일억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특고료 부분을 볼 수 없게 가리고 복사를 하여 위 N에게 송부하였으나, N는 투자계약을 하려면 특고료 금액을 알아야 한다며 특고료 내용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N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사실은 J 작가와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총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원고료를 1회당 3,000만 원, 총액 15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0. 19.경 성남시 O 소재 P대학 5호관 5316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정한 계약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특고료 부분란에 금액이 작성되지 않은 같은 양식의 종이를 붙인 후 '전체 십오억 원(1,500,000,000), 회당 삼천만 원(30,000,000), 계약금 육억 원(600,000,000원), 잔금 구억 원(900,000,000)'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N, B,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조된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진정한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원고료 가린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 법원 2014도1092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은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나아가 비록 위 근로기준법위 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지 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