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20.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2. 30. 및 2006. 1. 16. 각 사기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36,2014
판결선고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736]
사기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 속옷, 가공식품 등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05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H를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속옷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국교도소에 I이 제조한 속옷을 유통하는 사업을 동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사실은 자동차 구입에 사용할 것이면서 피해자에게 "어음 등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대금 1,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2008. 1. 30.경부터 2009.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3,9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H와 동업하면서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속옷을 납품해 왔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시 피해자가 I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I로부터 속옷류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물류창고에 보관시켜 두면, 피고인이 2005년 이전부터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을 납품해오면서 구축한 영업망을 이용하여 속옷류를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납품한 뒤 그 대금을 받아서 I에 물품 구입 대금을 납입하고 남은 수익 중에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도 I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7. 6.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이 I로부터 공급받는 속옷을 납품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속옷류를 회수해 가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위 속옷류를 보관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경 화성시 L 소재 M물류창고 및 군포시 N건물 A1동 2층 및 5층에 업무상 보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류 8,947,6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특판사업부' 명의로 의정부교도소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I특판사업부'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속옷류 35,829,070원 상당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09. 5. 3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속옷류 65,847,62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특판사업부' 또는 'O' 명의로 수원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4개 교도소, 구치소에 임의로 공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24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약 22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이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부담하게 되자 위조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4.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직원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G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 주유소 기름값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2008. 8. 1. 200만 원, 2008. 8. 14. 230만 원, 같은 날 11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주식회사 Q 주유소에서 사용한 주유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고, ② 계속하여 2008. 8. 19.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식회사 K에 대한 차량미납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잠시 쓰고 다음 달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8. 9. 30. 주식회사 홍릉전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29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무렵 신문납품 일에 종사하는 피해자 R을 알게 되자, 위 무렵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 장애인협회를 통해 전국교도소에 신문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장애인협회 회장을 소개해주고 신문납품 단가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등 고소인으로 하여금 조만간 교도소에 신문을 납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신문을 교도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납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교도소 관련자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고소인에게 신문을 납품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도소 신문납품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① 2010. 2.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② 계속하여 2011. 2. 11. 1,200만 원, 2011. 2. 24. 1,500만 원, 2011. 2. 28. 3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으며, ③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교도소 신문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충북 옥천군 U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교도소에서 건빵 납품계약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을 것이니 입찰을 준비해라. 내가 교도소 관계자들과 잘 알고 있으니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로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빵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교도소 관련자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가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7. 교도소 건빵 납품계약 낙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충북 청원군 Y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1. 위 제3항과 같은 명목으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3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A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2009. 5. 29.자)
각 수사보고(피의자 당좌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물품의 임의처분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등 보고) 및 첨부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직원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과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온 피고인의 친구 AA도 "2007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08년경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졌고, 2009. 2.경 피고인이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소유의 송파구 AB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6년경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루어졌고, 그 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매월 1,4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결국 위 아파트는 2009년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2014고단1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P, R,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6년(특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6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으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 H와 동업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큰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자 이전부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이득을 챙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교도소(구치소) 납품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0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합계 3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현재까지 1억 원에 불과하다(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은 2015. 12. 31.까지, 2억 4,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기지급된 1억 원의 지급 과정에서 그 이행이 지체된 점, 기지급된 1억 원과는 달리 위 나머지 금액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보증 등 그 지급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H와는 불완전하나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사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6. 12. 20.경 서울 서초구 AC건물 1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건네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장당 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닌 위조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할인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7. 1. 22. 4,900만 원, 2007. 2. 12. 2,000만 원, 2007. 2. 28. 3,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합계 1억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액면 5,000만 원의 위조 약속어음 2장에 대한 할인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액면 4,900만 원의 약속어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액면 3,320만 원의 약속어음(같은 일람표 순번 2)과 함께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장당 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2006. 1.경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권 제185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액면 4,9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3,32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갈 무렵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도 할인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권 제210쪽, 제1-3권 제5, 114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액면 5,000만 원의 위조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은 시기는 2005. 12.경 내지 2006. 1.경으로 판단된다.
액면 합계 1억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액면금액인 1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할인금이 2007. 1. 22.부터 2007. 2. 28.까지 약 40일에 걸쳐 지급되었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2. 20.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화성시 L 소재 M물류창고 및 군포시 N건물 A1동 2층 및 5층에 업무상 보광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속옷류 11,184,6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원구치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류를 임의로 수원구치소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권 제195쪽).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수원구치소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쌍방울' 제품을 납품받아, 'I' 속옷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1권 제314쪽).
피고인이 2008. 1. 1.경부터 2009. 5. 31.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류를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의로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 내역이 확보되어 있으나, 위 거래 내역에서 수원구치소의 입금 내역은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피고인은 2005. 12. 3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액면 4,9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번호 : AG, 발행일 : 2005. 12. 12., 지급기일 : 2006. 3. 12., 발행인 : AH(주)]을 건네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신문광고를 보고 5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AH(주)가 정상적으로 발행한 어음이 아닌 위조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할인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계좌로 2005. 12. 30. 500만 원, 2006. 1. 5. 3,000만 원, 2006. 1. 10. 653만 원, 계속하여 2006. 1. 10.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총 4,65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5. 12. 30.경부터 2006. 1. 1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7,84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죄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범행(이하 '이 부분 각 범행'이라 한다)과 유죄로 인정된 같은 일람표 순번 4 내지 9 범행(이하 '판시 각 범행'이라 한다)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이 부분 각 범행과 판시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2년 이상으로 그 범행 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부분 각 범행은 위조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반면에, 판시 각 범행은 신용카드를 빌려 쓰거나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범행 방법 및 교부된 금원의 명목 또한 서로 다르다(이 부분 각 범행과 판시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범행 사이에는 일부 유사성이 발견될 수 있겠으나, 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3년이 넘는다).
공소시효의 완성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3. 8.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2. 30. 및 2006. 1. 16. 각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