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78
판결선고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01동 504호를 담보로 한 2억 원의 자금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는 시가 4억 원을 상회하는 아파트로서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원금 300만 원과 이자 0. 8%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0. 12. 29.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고, 2011. 3. 4.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경 많은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정비소를 인수하여 금융기관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정비소의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된 조건대로의 차용금 변제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를 J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J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미 2009. 3. 1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는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각서,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H의 유동성거래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G이 법정에 나와 진술까지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많은 채무와 생활고 속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