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39
판결선고
2014. 8.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07. 11. 1.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J 공장장으로서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와 K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1. ~ 2.경 피고인 B로부터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J 근로자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고, 피고인들은 2010. 3.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M'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K의 지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J 퇴직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 C와 K는 주로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J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와 K는 그 무렵 N 등 17명[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8번]에게 'J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토대로 그들에 대한 J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 위 N 등을 J공장에 데리고 가 사장인 피고인 A과 J 사업장 개요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고, 피고인 A은 2010. 4. 23. 피고인 B가 작성해 준 N 등 18명의 급여지급대장 등을 토대로 노무법인 O의 P 노무사를 통해 마치 위 N 등이 J 근로자인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위 N 등 17명과 K는 2010. 5. 20.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각각 관할 노동청에 사실은 J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에서 근무하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현재 미취업상태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관할 노동청의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76,904,3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위 N 등 17명[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8번 기재]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소속 허위 근로자로 N 등 16명[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20번]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7.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위 N 등이 J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N 등에 대한 허위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위 관악지청에 제출하고, 위 N 등 16명과 K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체당금지급청구서 등을 피고인 B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위 N 등 16명과 순차 공모하여 체당금 관련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D은 200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Q빌딩 201호에서 'R'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책임자, 피고인 C와 K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D은 회사 사정이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2010. 10.경 친구 S를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E을 '실업급여나 체당금 관련 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5. ~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T 소재 'U' 식당 등지에서 피고인 C는 수회에 걸쳐 만나거나 전화로 직접 또는 K를 통해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R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과 K는 2011. 봄경부터 2011. 말경까지 V 등 17명[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36번]에게 'R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각각 건네받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이를 토대로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피고인 D은 2011. 12. 18. 피고인 E이 작성해 준 위 V 등 17명의 급여지급대장 등을 토대로 노무법인 W의 노무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E과 위 V 등 17명이 R 근로자인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피고인들은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2011. 12.경 및 2012. 2.경 2회에 걸쳐 위 V 등 17명을 R 공장으로 불러 사업장 현황과 사장인 피고인 D의 얼굴을 익히게 하고, 피고인 E과 V 등 17명은 2012. 1. 27.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각각 관할 노동청에 사실은 R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에서 근무하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현재 미취업상태다'는 취지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관할 노동청의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2,814,39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및 V 등 17명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X,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S, AN, AO, AP, V,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 BC의 각 진술서
BD의 제보관련 문답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성녹음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대장, 출퇴근카드, 피조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출장복명서, 허위근로자 17명 주민등록 사본 및 통장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관련 진술조서 사본, J 임금장부 사본, J 출퇴근카드 사본, 체당금 확인신청서 사본 및 개인별 진술조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J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및 납부현황, 허위근로자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관련),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AH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E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AF 우리은행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급여지급대장 및 출퇴근카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J 명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K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L 실업급여 수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R' 고발장 및 부정수급조사자료 일체 제출), 수사보고(외근수사-R 사업장 방문), 수사보고(AT 문자내역 및 E이 지시한 메모지 제출), 수사보고(AP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R 계좌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T 계좌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V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실업급여수령),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서류제출)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실업급여수령)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거짓의 체당금신청서를 제출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J 관련 실업급여 중 4,500만여원이 환수되었고, R 관련 실업급여 중 2,400만여원이 환수된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