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839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 E에 대한,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