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3
판결선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 및 F 임야 22,820m²를 소유자 G로부터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2. 9. 18.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2012. 9. 21. 위 계약금을 포기하되 2012. 10. 11.까지 잔대금 3억 1,080만 원 및 손해 배상금 등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G로부터 2012. 10. 중순경 계약 해제 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고객들을 상대로 위 임야를 재차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G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임야로 알고 있는 위 회사의 부장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에서 위 임야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를 매수해 두면 향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매수를 권유한 뒤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697m²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게 하고 2013. 1. 17.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위 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I, K의 각 진술기재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G 상대 유선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4쪽),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사실확인서 사본,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합의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