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고단260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피고인이 미군부대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어음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용처마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위 합의는 피해자가 향후 2016. 12. 31.까지 합의금 1억 원이라도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써 피해자의 상당한 희생과 양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 AF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