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33
판결선고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킴스클럽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이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위 매장을 포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2개의 매장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사업을 벌였으나 적자가 나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직원들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여러 사건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었고 별건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고 담보로 제공한 다른 매장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있어서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통해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상해 줄 수도 없고, 투자금도 각종 급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원, 2011. 4. 7.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9.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0 에 있는 킴스마트 내 'F' 매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5,8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74만원을 최저보장수익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가맹계약서, 특약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익금 약 2,450만 원,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익 금 1,044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