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단492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