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단503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