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98,2014
판결선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298]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7. 22.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G에게 "H대학교가 현 국가정보원 자리 옆으로 이전할계획이 있는데 H대학교 I 총장과 A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이에 이미 이전계획에 따른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이전 계획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자와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현 H대학교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 교육부에서 이전계획을 승인하면 2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대학교 총장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D의 사돈이 일을 봐주고 있고 F 주식회사는 국가정보원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H대학교를 이전하여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대학교 I 총장이 계획한 이전 계획은 이미 2007. 5.경 취소되어 이전계획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5.경 이미 I으로부터 양해각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나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하여 H대학교 이전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상당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36]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장인인 N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정원 직원과 검찰청 검사장을 잘 알고 있다.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장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이나 검찰청 검사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N를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9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각 사본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송금영수증, 양해각서 각 사본
수사보고(I 우편 진술서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공범 D 판결 문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83 사건 상세조회내역 1부
[2014고단503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의 각 사실확인서
입금증(3,000만 원, O)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298] 사건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2014고단3298] 사건의 사기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014고단5036] 사건의 사기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 명목 금원까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밖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범행 후 2009. 12.경 지명수배가 된 뒤에도 2014. 5.경 체포될 때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장기간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의 경우에는 위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공범인 D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이에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