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07
판결선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배인을 거쳐 2009. 12. 18.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에는 적정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0. 7. 15.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10. 7. 1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6. 피고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로 인하여 2010. 8. 1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취하가 허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등록한 'F' 등 36개 상표권에 관하여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가 2010. 4.경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한 1억 4,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위 상표권의 양도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품권을 양도함으로써 2011. 5. 9.경 위 상표권이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에게 시가 불상인 위 상표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상해명동무역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중국상표 양도 내역, 브랜드라이센스 계약(2010. 4. 5.), 추가약정서(2010. 5. 7.), 브랜드라이센스계약(2010. 5. 7.), 추가합의서(2010. 5. 13.), 브랜드라이센스계약(2010. 4. 2.), 서울중앙지법 2012가압526961 계약무효확인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고합167판결문, 서울고법 2011노3237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인감신고서, 직장폐쇄공고문, mbn뉴스 인터넷, 회생신청 취하서, 공고문(2010. 8. 12.), 재산보전처분 결정문, 포괄적금지결정문, 법인인감증명서, 중국상표이전 신청서, 결정문, 상표양도양수계약서, 민사기소장, 수권위탁서, 관리인조사보고서(2010. 11. 30.), L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M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N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과거 상해여백복식유한공사란 중국의 업체와 맺었던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에서의 사용료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상표권 양도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시점이 D의 부도 이후인데, 부도난 의류업체의 상표권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회계처리시 시장가격이 아닌 등록비 등의 관리비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장부만으로는 그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회생계획안에도 국내 상표권 가액이 8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가액 감정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도대금 지급방법의 문제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서, 양수인인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이하 '상해명동무역'이라 한다)가 2010. 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위 상표권의 양도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해명동무역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던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가 아닌 'G'로서, G이 위 돈을 가지고 D와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D와 G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엄격히 말해 D가 상해명동무역에게 직접 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대금채권과 상해명동무역이 G에 대해 가지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상계 처리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그 손해액은 위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불상의 가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양형 이유
앞서 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D가 상해명동무역에게 직접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D의 부도 이후 상해명동무역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반환 요구를 받아오던 상황인 점, 상해명동무역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 양도로 인해 D가 G에 대해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사실상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