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353
판결선고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유스호스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으며, 위 ㈜C의 과다 채무 및 은행채권 압류 등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챙기기 어려워지자, ㈜D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C의 매출에 대하여㈜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채권자들의 회사 재산 압류 등을 방지하고,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만큼 ㈜C가 ㈜D에 운영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사실은 ㈜D가 ㈜C로부터 ① 2013. 1. 31.경 공급가액 551,083,0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② 2013. 2. 28.경 공급가액 146,837,8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③ 2013. 3. 31.경 공급가액 66,000,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63,921,565원 상당의 허위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충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