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604 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관악구 E 이하 번지 미상에 소재한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3년 9월 임금 2,000,000원과 2013년 10월 임금 2,6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3. 10. 5.부터 2013. 11. 1.까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I, J, K, G에 대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는 2013. 7. 22.경 L의 대표 M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한 서울 관악구 E 소재 F중학교 및 서울 동작구 N 소재 O중학교의 각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9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은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정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다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2013. 8. 1.경 P와 사이에 M와 P가 협력하여 위 각 공사를 진행하고, P는 M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P는 J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 중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투입인력을 확인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J는 조적공인 H과 잡부인 I, K, G을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D 주식회사는 M와 사이의 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M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그 거래처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위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H, I, J, K, G의 고용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