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394
판결선고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전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330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러시아에 매장량이 많은 유전 2곳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08. 5.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상장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보장하겠다. 주가는 3~4배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장량이 1억 배럴과 2,000만 배럴에 달한다는 러시아 유전은 탐사를 하고 있는 정도였고 그 매장량도 시추탐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탐사 추정치였으며, C의 2007년도 매출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6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도 어려워 직원의 임금조차 체불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우회 상장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경 C 사무실에서 '2008. 5. 실시 예정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원유 수입경비를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차용금과 함께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러시아 원유 수입경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이행각서, 인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피의자 A 제출자료, 거래내역, A 작성 진술서 및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C 신용평가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보고, C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고소인 E의 2008. 5. 14. 새마을금고 무통장 입금증 제출, 고소인 E 명의 외환은행 계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 편취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4,500만 원과 7,300만 원을 그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실제로 우회 상장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해 수 개의 상장회사와 합병을 논의 중이었다. 다만 이후 사정이 바뀌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또한 원유 수입경비나 접대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6. 20. 유전·자원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C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지역 유전 2곳(F, G)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지역의 금광(H 금광)의 개발에 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위 유전이나 금광의 개발을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수억 원 이상 상당한 금액을 해외에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면 이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유전·자원 개발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주) I은 2006. 11. 27. C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주식 14.17%를 25억 원에 인수하였다. 나아가 2006. 12. 12.에는 다시 위 회사에 25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 14.17%를 추가로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 18. '피고인이 2009. 8. 28.까지 피해자에게 1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위 금광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것'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9면).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유전의 매장량이 1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09. 4. 3. G 유전의 예상 매장량이 2억 배럴 정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G 탐사 광구 요약서(증거기록 191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유전의 매장량이 2,000만 배럴 정도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4면). 2개 유전의 매장량은 피고인 측의 자체 추측에 불과하고, 시추 탐사도 하지 않은 정도로 기초적인 탐사 단계에 있었다(G 유전의 경우 위 요약서에 의하더라도 2010.경 탐사시추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이상 그 가치도 불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2개 유전은 위와 같이 기초적인 탐사 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C에 뚜렷한 수입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방법은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유전 중개 등으로 인해 얻는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상황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러시아 지역 금광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는 채굴비용에 불과한 정도의 금밖에 채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9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우회 상장을 위해 합병을 논의하는 상장 회사가 있었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 설령 그러한 상장 회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가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는 2006년도에 3억 3,300만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보았다. 2007년도의 매출액은 2억 원이고, 6억 1,600만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보았다(증거기록 344면). 2013. 12. 31.경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상태이다(증거기록 561면). 피고인은 C 직원 J의 2009. 1.과 2009. 2. 및 2010. 8. 부터 2011. 10.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0. 10. 28.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명목,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경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의 경제력에 비추어보면, C의 운영 혹은 우회 상장이 잘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과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다소나마 섣불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정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2015. 5. 18. K과 사이에,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피해자의 K에 대한 채무 중 11억 원이 소멸되고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 관련하여서는 채권 양도로 피해자에게는 고소취소권이 소멸되고 양수인만이 고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K은 2015. 7. 15. 이 법원에 고소취하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당시 피해자는 K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K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므로 한 부 작성하여달라고 하여, K이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놓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어 양도 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는 채권 양도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었고, K 또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K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K의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임현준 조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